언론계,"차별적 채용공고에 인권위 직권조사해야" 목소리

사진 조폐공사 채용공고 캡쳐
사진 조폐공사 채용공고 캡쳐

한국조폐공사가 홍보실장 채용공고를 내면서 언론경력 인정기준으로 특정언론사  33곳을 특정해 논란이다.
공사는 홍보업무를 맡을 홍보실장  채용공고에서 직무경력 중 언론경력으로 인정되는 언론사들을 특정해 언론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공사의 차별적 채용공고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마땅한 기준이 없어 2022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사와 신문산업실태조사 등을 참고해 공고를 냈다는 게 조폐공사의 '해명 아닌.해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채용공고는 '공무원 시험응시자격을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 한정하겠다는 발상과 같은 차별적 채용이 아닐 수 없다. 언론사 제한을 없애고 재공고를 내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조폐공사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으로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번에 채용공고를 낸  홍보실장 직무는 ‘대내외 홍보업무 총괄’로 직급은 ‘2급 상당’. 근무지는 대전 유성구 본사이며, 임용 시기는 오는 8월 초이고,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돼있다.

한편 조폐공사가 언론경력으로 제시한 주요 언론사는 방송의 경우 ‘중앙지상파’ KBS, MBC, SBS, EBS 등 4곳, ‘종편과 보도채널’로 JTBC, TV조선, 채널A, MBN, 연합뉴스TV, YTN 6곳이다. 신문은 ‘전국종합일간’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12곳, ‘경제일간’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e대한경제,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 등 9곳을 제시했다. 뉴스통신사로는 뉴시스와 연합뉴스 등 2곳을 적시했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