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독자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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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 민원실 전광판 실내온도는 지난 13일 22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서울시내 실내온도 지침 20도를 위반한 것이다. 비단 이날 뿐만이 아니고 3백65일 실내온도는 변하지 않고 22도를 가리키고 있다. ‘고장난 온도계’에 민원인들은 적잖은 불편을 겪는다.

이는 겨울철 실내온도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내년 3월까지 에너지 다소비건물 등에 대해 실내온도를 20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온도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이런 사소한 일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기본적인 복무자세인데도 양천구청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불편에 눈을 돌린 겨를이 없는 모양이다.  이는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민원을 성실하게 처리하겠다는 자세도 흐트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한다.  [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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