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무자보호법’ 의결 … 소비자가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구도

[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고객이 분활상환금을 연체하면 빚 전체에 비싼 이자를 받지 못하고 연체된 금액에 한해서만 연체가산이자를 물릴 수 있게된다. 금융회사들의 약탈적 금융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채무조정 협상도 제도화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법률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후 연체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자를 붙인 이른바 연체가산이자를 물려왔으나 앞으로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회사들은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연체된 분할상환금에 한해서만 연체가산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법 시행 뒤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된 5천만원 미만의 개인대출에만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이 법은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중간에서 채무조정을 유도해왔으나 이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방식도 경직된 등의 폐단이 있어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도 명문화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은 뒤 10영업일 안에 채무조정 여부를 심사해 통지해야 한다. 이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등의 경우에만 요청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권은 3천만원 이하를 연체한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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