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촉구 , 재정악화에 소득불평등 심화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서 제출

[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은 정부가 여야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전형적인 부자감세로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훼손한다며  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경개연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장주식 과세 확대는 조세평등을 기하자는 것인데 이에 역행하는 고소득층 감세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대주주) 중에 종목당 보유금액(개인별)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12월28일 기준 상장종목당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을 보유한 투자자도 내년부터는 주식 매도(내년 1월1일 이후 매도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이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뒤집는 것이다.  여야는 현행 대주주 기준인 ‘10억원 이상’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연기하는 대신 오는 2024년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는데 정부가 이번에 이를 뒤집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합의를 무시해 논란이 예상되는 데 더해 국민 세부담과 직결되는 세법개정안을 유례가 없는 2일간 초단기 입법예고 한데 그쳐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과 배병관 금융세제과장(왼쪽)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과 배병관 금융세제과장(왼쪽)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개연은 정부가 여야합의를 뒤집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밀어부치고 있는데 대해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개연은 의견서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를 모든 주주에게 적용함으로써 조세 평등과 보편성 원칙에 어긋나게 혜택이 주어지던 것을 바로잡는 것인데, 입법예고안은 이러한 조세 정상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상황에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부담해온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훼손하는 것도 반대이유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주식 과세기준을 완화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 스스로 과세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 논란만 키우고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금융투자소득세가 좌초될 경우에는 기존의 세원마저 포기한 결과가 될 것이고,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고소득층의 세금을 일시적으로 면제하여 부당하게 특혜를 준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경개연은 정부는 “연말 주식매도 현상 완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고 있으나, 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에 따라 정부가 주식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문제를 낳을 것으로 우려했다.

뿐더러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축소‧포기한다면 사실상 장외에서 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장외거래로 공개매수 제의에 응하는 주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문제점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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