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광동제약 최성원 회장이 아직도 불법행위와 부당거래 혐의로 자신이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세금 없는 편법승계를 부단히 추진하고 있어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거두지 못학 있다.

창업주 고(故) 최수부 회장 장남인 최성원 회장이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경영전면에 나선지 8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으나 지배력을 한층 강화하고 회사를 통해 개인적인 부를 더욱 늘리는데  여전히 부당 내부거래나 백신담합 등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8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광동제약이 자산규모 5조원 이하의 중견기업이지만 소비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제약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부당내부거래 혐의, 백신담합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과 경영승계에서 모범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무엇보다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취약한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족벌경영이  그 수단을 최대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 회장은 광동제약 관계사인 광동생활건강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회사나 다름없다. 아내 손현주씨는 지난 2020년부터 광동생활건강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광동제약 오너일가는 철통같은 가족경영아래 개인적인 부를 챙기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부회장 대표이사에  취임한지 8년만에 회장에 오른 광동제약 최성원 회장. (사진=더 팩트)
부회장 대표이사에 취임한지 8년만에 회장에 오른 광동제약 최성원 회장. (사진=더 팩트)

하지만 최 회장의 광동제약 지분율은 매우 낮다. 그래서 내부거래  확대에 의한  지배구조를 강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가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도 광동제약은  최 회장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광동생활건강과 내부거래를 확대하고 있다.

광동생활건강의 주요 매출은 광동제약 제품을 구매해서 되파는 방식인 내부거래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두 회사간 의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  2020년 87억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 151억원, 지난해 160억원으로 급증했다. 

광동생활건강이 최 회장의 취약한 광동제약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광동생활건강은 광동제약 지분 3.05%를 보유한 3대 주주다. 최 회장은 광동제약 지분 6.59%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수 관계자까지 합치면 그의 지분율은 17.64%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최 회장은 광동제약 지분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내부거래를 통해 광동생활건강 몸집을 불리고 있다. 그런 후 사익편취를 통해 다시 광동제약 지배력을 확대하는 편법승계를 지속하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침내 광동제약의 불공정거래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 손보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광동제약의 부당내부거래 혐의 등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작년 연초 업무계획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외부 감시 취약한 중견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를 감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견그룹이 대기업에 비해 견제와 감시가 취약한 틈을 타 가족 간의 경영권 승계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혐의를 받은 광동제약을 시범 타깃으로 삼아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소비자주권은 광동제약 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광동제약의 부당 내부거래는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는 점에서 부당내부거래를 진즉에 손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광동제약은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부당내부거래를 할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광동제약은 불공정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불법행위 혐의로도 도마에 올라 있다. 아직도 리베이트, 담합 등  불법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제약업계의 오랜 관행인 불법리베이트와 담합은 손쉽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탈법행위라는 점에서 정부가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광동제약을 비롯한  많은 제약회사들이 아직도 이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주권은 광동제약이 제약시장에서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보다 양질의 신약개발을 통해 소비자효용을 증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리베이트나 담합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의 시장구조가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의 손해보다 수익이 많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광동제약은 지난 2015년 의사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을 대상으로 이뮤셉트캡슐, 레나라정 등 의약품 16개 품목에 대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후 2018년 9월에는 특정 업체에 광고를 몰아주는 대신 1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전 임원이 서울 모처에서 투신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지난 2019년 9월에는 백신담합행위로 물의를 일으켰다. 광동제약을 포함한 국내 수개 제약사 및 유통업체들이 백신 담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백신 담합행위는 백신이 국민건강에 필수적이며 모두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국가예방 접종사업 대상이란 점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광동제약은 의약품 연구개발에 소홀해 미래경영 비전이 보이지 않는 점도 소비자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광동제약은 음료매출이 약품매출을 웃돌아 무늬만 제약회사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약품의 연구개발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동제약의 2023년 3분기 사업부문 매출은 식품사업 1,549억원, 소모성자재 구매대행 1,504억원, 의약품 944억원, 기타 50억원으로 식품사업이 전체 매출의 39%에 이르고 있다. 광동제약이 제약회사임에도 의약품보다는 음료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광동제약은 매출 규모가 비슷한 기업에 비하면 연구개발비 비중이 크게 낮다. 지난해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등 연매출 1조 원을 넘은 주요 제약사는 모두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10%를 넘었다. 그러나 광동제약은 연구개발비 투자가 늘고 있다곤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연구개발비 1위 셀트리온은 무려 2,335억원에 이른다. 상위 10개사 평균은 1,414억원이다. 3분기 41개사 코스피 제약바이오사 연구개발비 평균 비용도 484억원에 달한다. 반면 광동제약의 3분기 누적 연구개발비는 123억원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20년 0.81%, 2021년 0.93%, 지난해 0.96%로 집계되어 1%를 밑도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투자가 저조하면 제약회사는 의약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한 수익보다는 리베이트, 담합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려는 강한 유인을 갖게 된다. 광동제약이 바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불법경영에 쉽게 유인될 수 있는 구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소비자주권은 이에 광동제약에 대해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회사를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리베이트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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