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행사 직원 들 '춤 강제 동원' …오너 등 최고경영진 고발돼
밤샘작업 과노동에 임금체불 등 횡포 심해 직원들은 괴로워
종교와 기업문화 혼재가 '뿌리'…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

[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이랜드그룹이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과 갑질 논란으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송년행사에 직원들을 강제동원해 춤 연습을 시켜 직원들을 괴롭히는 직장횡포를 서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아직도 거센 후폭풍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앞서 직원들에 대해 과노동을 강요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고 임금체불을 포함한 각종 불법 노동행위 등의 갑질도 적지 않아 이랜드의 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행각은 좀처럼 뿌리 뽑힐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마침내 시민단체와 관계당국이 이랜드그룹의 직장횡포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 이를 시정토록 하는 행동에 나섰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대위)는 작년 말 박성수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대표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랜드 그룹은 '송년회 직원 강제동원'으로 박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대표들이 법적 심판을 받게 되고 직원들을 괴롭히는 독특한 기업문화가 외부에 노출돼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사태를 수습에 어수선한 분위기다.

서대위는 지난달 26일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을 비롯해 이랜드리테일·이랜드파크·이랜드건설 윤성대 대표이사, 이랜드월드 최운식·최종양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와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대위 측은 이랜드의 ‘강제 군무 연습’ 강요에 대해 "과거 아시아나항공에서 벌어졌던 추태와 버금가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직장횡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사원과 기존 사원에게 성실한 직장생활보다 '복종이 생존'이라는 주입식 사고"를 보여준다며 이는 "국민정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불공정하고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마저 박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랜드 직원들이 작년 말 송년 행사에 강제 동원돼 '군무' 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JTBC 관련보도 영상 캡처)
이랜드 직원들이 작년 말 송년 행사에 강제 동원돼 '군무' 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JTBC 관련보도 영상 캡처)

고발장은 "업무로 바쁜 직원들에게서 '자율참가' 신청을 받아 율동과 노래 등을 연습시킨다고 했으나 말이 자율이지, 사실상 행사에 참가하지 않으면, 회사생황에 불이익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년회 단체 공연에 한 팀당 100~200명 정도가 동원되며, 부서 전인원이 참가하고 만일 자리가 빌 경우에는 대체 인원이라도 구해야 했다. 여기에 행사 준비는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취급되면서, 업무 복귀 후 무리하게 야근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랜드는 매년 연말에 주최하는 '송페스티벌'에 직원 수백 명을 동원,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춤 연습을 하고, 업무는 야근으로 해결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큰 논란을 낳았다.

앞서 JTBC는 지난달 18일, 이랜드가 연말 송년행사를 위해 수백명의 직원들을 강제 동원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행사와 업무를 병행하기 위해 야근근무를 했다는 내부증언들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직장 내 '갑질'로 강요,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이랜드 측은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가 불만을 품고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도 있지만 강제로 참여시킨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업무에 차질에 대해서는 참석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대체인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업무 공백은 생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랜드그룹 서울 가산 사옥. (사진=이랜드)
이랜드그룹 서울 가산 사옥. (사진=이랜드)

이랜드는 자율적인 행사라고 해명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라고 보고 일단 진상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이랜드가 사화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조사결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처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이랜드는 이 말고도 그동안 끊임없는 직장 갑질로 도마에 올랐다. 회장이 점포를 방문할 때면 해당 점포 직원들을 밤샘근무에 시달렸다. 지난 2017년에 이랜드는 임금체불 등 불법 노동행위로 비판여론에 몰렸다.  이후 2019년엔 이랜드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랜드 그룹의 독특한 기업문화가 계속 비판대에 오르자 이랜드월드의 경우 대표이사 직속 관할 아래 조직문화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키로 했다. 직급 상관없이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직원이 주도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법인 최고운영책임자(COO) 조동주 상무에 기업문화 개선 책임을 맡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노력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랜드는 다른 기업과는 달리 종교와 기업문화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장의 특정 종교적 신념과 색채가 기업경영에 투영되는데 TF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수 없는 입장이다. 여하튼 이번 팀 운영으로 이랜드의 직장 괴롭힘이 없어질는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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