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자녀·배우자 계좌로 주식거래를 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공정한 주가형성을 위해 시장을 관리하고 불공정거래를 감시해야할 거래소 직원들이 본분을 잊고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거래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전현직 임직원 39명이 가족명의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 62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들의 제재 사유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과 ‘분쟁처리 절차 마련의무 위반’이다.

거래소 등 금융기관 종사자는 주식거래 등 금융투자 상품 구매시 제약을 받는다. 상장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미리 소속 금융기관에 신고한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며, 개인의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의무가 따른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들 거래소 직원은 이런 규정을 위반해 미신고 계좌를 사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매매신고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명의 임직원은 자녀 또는 배우자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 투자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거래소 직원들의 부당거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직원은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7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를 지연 또는 누락한 것으로 불공정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두명도 아니고 수십명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신고를 늦추고 아예 누락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측은 주식거래와 관련, 직원들이 이런 위반행위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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