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5차 소송서 노동자 승소 판결
10개 공정 26개 업무 등 철강 모든 공정 불법파견 인정한 셈
노조, 기자회견 열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

[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사내하청노동자 250명이 제기한 5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포스코는 그동안 불법파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데도 불구하고 이번 5차 판결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가  이처럼 불편파견 소송마다 지면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따라 불법파견을 둘러싼 노사갈등과 소송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19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1열연공장.(사진=포스코)
 포스코 포항제철소 1열연공장.(사진=포스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18일 포트엘 등 8곳의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250명이 제기한 5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이들 노동자 전원이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제강공장과 원료 하역작업, 스테인레스 가공공장, 선재공장 및 선재후판공장 등 모든 공정 절차상 연속 공정에 해당하고 유무선과 이메일 등을 통해 원청의 직접적인 작업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들이 포스코의 사업에 편입돼 업무를 했고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원청의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 노동자는 포스코 내 하청업체 8곳 소속으로 압연(열연, 냉연)공장과 제품창고, 천장크레인 등 10개 공정 26개 업무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16일 소송을 제기한지 5년6개월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은 광양과 포항제철소의 사실상 모든 사내하청 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사무국장은 “2022년 현대제철 내 정비와 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운송 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923명이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1심 판결이 있었고, 이날 포스코 10여개 공정 26개 업무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전원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결국 제철소 내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파견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포스코가 하급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1심 판결에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사내하청노동자 1556명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중 1차, 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로 결론났으나 3차, 4차 소송은 고법까지 승소한 뒤 현재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노동자 쪽이 제기한 집단소송 1심이 3차례 더 남아 있다.

여기에 더해 법원 판결을 통해 1심 포함 포스코 정규직 전환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가 총 536명에 이르고 6차, 7차, 8차 소송단에 참여한 사내하청노동자 700여명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관계자는 “노동의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죽음의 외주화라고도 불리는 사내하청의 불법파견 판결이 연이어 나고 있으나 포스코는 불법경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대법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더 이상 지루한 소송전에 나설 게 아니라 사내하청노동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스코는 임금을 비롯해 복지·격려금·학자금에서 원·하청이나 사내하청노동자간 차별행위를 중단치 않아 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포스코사내하청노조 등은 지난해 12월 19일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복지, 격려금, 근무형태 등 포스코의 차별 행위가 끝도 없다. 포스코는 원하청 차별을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노동자에게 격려금, 학자금, 복지카드를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이들은 포스코가 상생협의회에 소속된 광양과 포항의 22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1인당 300만원의 연말 격려금을 지급했으나 포스코가 임의로 정한 협력작업에 속하지 않은 하청업체 노동자 수천명은 격려금 지급대상에 제외시켰다고 주장했었다.

노조는 "2차 사내하청, 용역사도 정규직, 자회사, 협력사들과 동일하게 제철소에서 일할 뿐아니라 가장 열악한 환경과 업무를 맡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다. 정규직보다 50% 밑도는 임금을 받는 협력사 노동자들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연말 격려금마저 지급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아 포스코 협력사 공동복지기금은 불법파견으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나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2021년 3분기부터 자녀 학자금과 복지카드를 지급하지 않은 차별을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한 "포스코는 원하청 노동자 차별뿐만 아니라 사내하청노동자간 임금차별, 복지차별 등 온갖 차별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서열화하고 정규직화 전환을 요구하는 민주노조 탄압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포스코는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하청 차별과 사내하청노동자간 차별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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