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한화그룹 계열 금융사 중에서도 한화생명이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준법경영의식이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하 소비자주권)가 조사, 발표한 최근 10년간 한화그룹 금융계열사별 위반 관련법 현황에 따르면 한화금융계열사의 금융관련법 위반은 총 총 105건에 달하고 이중 한화생명이 60.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위반 유형은 보험업법 41건(39.1%), 자본시장법 25건(23.8%),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6건(15.3%), 신용정보법 8건(7.7%) 등의 순이었다. 한화 금융계열사별 임직원 제재건수를 보면 한화생명보험이 전체 105건의 60.9% 64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여승주 대표이사가 이끄는 한화생명이 준법경영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 ( 사진=연합뉴스)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어 한화손해보험 21건(20.0%), 한화투자증권 10건(9.5%), 한화저축은행 5건(4.8%), 한화자산운용 5건(4.8%) 의 순을 보였다.

소비자주권은 한화생명이 너무 이익증대에만 치우친 나머지 법을 지키지 않아 법위반이 이같이 많다고 풀이했다. 이 시민단체는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은 금융시장에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법률이다. 그런데 한화 금융계열사가 금융관련법 중 이 두가지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62.9%로 많다는 점은 금융시장에서 건전한 영업활동과 금융소비자 권리보호를 등한시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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