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사업처 신축공사 입찰공고서 전국 건설업체 대상 경쟁입찰
전북 건설업계, 국가계약법 위반 반발 …KDN "강제사항 아니다"

[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논객] 국가계약법 준용기관인 공기업 한전KDN이 전북사업처 사옥 신축 건축공사를 해당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제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데도 전국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하는 입찰을 진행해  지역건설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KDN은 이는 강제사항이 아닐 뿐더러 지금까지 지방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사옥을 지었으나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한 경우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이처럼 엇갈려 문제의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건설업계와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 따르면  한전KDN이 올해들어 전북사업처 사옥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제한 대상 공사인데도 전국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해 국가계약법 규정을 무시했다고 지역건설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한전KDN은 지난 1월 11일 낸 입찰공고에서 해당지역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건축, 토목건축 등록업체에 입찰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공사액은 78억 7495만원으로 추정된다.

한전KDN 본사 전경, (사진=한전KDN · 연합뉴스)
한전KDN 본사 전경, (사진=한전KDN · 연합뉴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최근 한전KDN에 건의서를 보내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입찰자격을 전북자치도에 소재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일정규모 미만 공사 (정부 83억원 이하) 는 해당 광역시·도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준용해야 하나 한전KDN은 공사액의 고시액 미달에도 사옥공사를 전국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 붙였다고 지적했다. 

전북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한전KDN이 지역도민을 대상으로 준조세 성격의 수익사업을 운용하고 있지만 사옥 신축이라는 상징적인 사업에서 발주공사가 지역제한 대상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상입찰로 공고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한다.

이에 대해 한전KDN은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 규정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사옥 신축 공사를 했지만 한 차례도 해당지역건설사만 참여하도록 제한한 경쟁입찰을 한 경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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