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의약품 제조‧판매‧광고 전 과정 제재 최소 20건
불공정거래는 국민건강 지키는 제약기업 본질과는 멀어
소비자주권, 식약당국은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주력해야

[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대웅제약이 ‘의약보국’의 비전아래  제약기업의 사명을 다해 왔다는 홍보와는 달리 각종 의약품 관련 법규 위반으로 감독관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 수행에서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6월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선제적인 의약품 안전관리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적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의 중요한 가치라면서 이의 실현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좋은 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웅제약 경영행위의 상당수가 의약품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의약보국 실현을 위한 수단이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웅제약은 최근 5년간 감독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제조‧판매‧광고 등의 전 과정에서 적어도 20건의 제재조치를 받아 불공정거래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 사옥. (사진=연합뉴스)
대웅제약 사옥.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 사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대웅과 계열사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대웅은 최근 5년간 의약품 제조 관련 허위 기록 작성·제출 및 관리 부실 등으로 식약처로부터 최소 13건의 제재를 받았다. 최근 5년간 대웅 계열사의 주요 사업인 의약품 제조와 관련된 식약처 제재 내역을 보면,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등 제약관련 계열사 3곳은 최소 13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사별로는 대웅제약 6건, 한올바이오파마 4건, 대웅바이오 3건의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웅제약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주요 제재사유는 위탁에 의한 제조의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불철저 처분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기록 작성 및 보고 등에 대한 처분이 5건이었고 품질 부적합 우려에 대한 처분과 허가 받지 않은 소재지 의약품 보관에 대한 처분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재사례를 보자. 2021년 8월 대웅제약은 의약품 ‘알비스D정’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제조기록서를 변경허가 신청자료로 제출해 2017년 10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의약품 생산 관리의무 위반으로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9월 대웅바이오는 자사의 ‘글리아타민연질캡슐’의 제조 수탁업체인 알피바이오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탁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제재를 받았다.

문제가 된 수탁사 알피바이오는 계열분리를 통해 대웅에서 독립한 기업으로 윤영환 전 명예회장의 차남인 윤재훈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있다.

대웅은 제품의 광고·판매 관련 리베이트나 소비자오인 광고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오다 적발돼 식약처 제재를 받았다. 최근 5년 동안 대웅 계열사의 광고‧판매 관련 제재 내역을 살펴보면,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제약에 대한 최소 7건의 제재 내역이 확인된다.

계열사별로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로 인한 16개 품목에 대한 제재를 제외한 나머지 6건의 제재가 모두 대웅제약에 대한 제재였다.

주요 제재 사유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한 처분 3건, 신고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대한 처분 1건, 의약품 광고 심의 누락 광고에 대한 처분 1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위반에 대한 처분 1건, 판촉 목적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 1건 등으로 사유가 다양했다.

대웅제약은 2021년 6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정을 광고하여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웅제약을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정부가 엄격히 금지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지난 2021년 12월 자사의 ‘피블라스트 스프레이’ 품목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의료인에게 합계 63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25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대웅제약측은 이와 관련해 ‘회사 결정과는 무관하게 개인 일탈로 발생한 일’이라며, ‘해당 직원은 곧바로 퇴사조치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대웅 측에 의약품 제조‧판매‧광고 전 과정에 걸친 제약사업의 본질을 챙길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은 그동안 "대웅제약을 비롯한 대웅의 계열사는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면서도 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인 제품의 제조와 판매 및 광고의 전 과정에 걸쳐 식약처로부터 지속적으로 제재를 받으면서도 비슷한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의약보국’이라는 본래의 비전을 다시 새겨 제약사업의 기본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은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제약 산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

이 소비자단체는 식약처가 계속 제재조치를 취하는데도 이를 통한  행정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제재가 제약사에 대한 감시보다 보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행정의 역점을 둬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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