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손실 고스란히 주주들에 전가된다며 손해회복 위한 주주 대표소송 시급 주장

[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서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으로 불법행위가 확인돼 임직원들이 처벌을 받고  해당 금융회사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는데도 지금까지 손실 회복방안을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금융사들의 이같은 펀드판매 손실은  결국 금융회사 주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주주대표 소송 제기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15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임원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또는 감사)는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 지금까지 손해회복조치에 지극히 미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만큼 해당 금융회사의 주주들이 나서서 대표소송 또는 다중대표소송의 방법으로 책임이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회사들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콩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상품  피해자들이  불완전판매문제를 제기하면서 원금을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콩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상품 피해자들이 불완전판매문제를 제기하면서 원금을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를 보면 최근 5년 간(2019~2023.8.) 환매중단 된 사모펀드의 수는 총 16개, 투자자 수는 1만2,782명에 달하고 펀드 설정액은 총 4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매중단 된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는 9개은행, 20개 증권사 등 모두 29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매중단된 펀드 설정액중 50.46%인 2조4300억원이 배상됐다. 이밖에 금융회사 자체 배상액 등은 설정액의 33.55%인 1조6200억원에 달했다. 환매중단 펀드에 가입한 금융소비자의 경우 지금까지 해당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로부터 평균 50%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매중단된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은 금융감독당국의 과태료, 영업정지 등 조치와 함께 금융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상당한 손실을 부담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해당 금융회사와 주주들에게 전가됐다.

금융감독당국은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펀드판매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게 각종 징계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 징계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 등의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가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펀드판매의 불법성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은 누가 책임지는가. 상법상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책임 있는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손해회복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환매중단 사태의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의 임직원 등은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징계조치 외에 별다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회사 차원에서 해당 사태의 책임소재를 따져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려는 시도조차 없는 상황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의 주주들이 나서서 대표소송 또는 다중대표소송의 방법으로 책임이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금융회사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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