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김동영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지난 1월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은 기존 윤리규범을 별도 지침으로 규정화한 것으로 횡령·직장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예방하여 새마을금고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새마을금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이 지침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인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사진=MG새마을금고)
(사진=MG새마을금고)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 ▲부패방지 ▲법규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지켜야할  기본적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이 규정돼 있다. ‘윤리강령’에는 고객 및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복무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부당이득 수수금지 ,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비리를 저지르지 말도록 하는 구체적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이 새마을금고 윤리의식 제고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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