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손보사 중 민사조정 가장 많아 …본안소송 전부 패소율 최고
법적절차 악용해 소비자 압박으로 보험금 일부만 지급 유도 의심

한화손해보험은 온갖 구실로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아예 안주려는 ‘갑질’을 서슴지 않아 걸핏하면 소비자들과 보험금지급을 놓고 소송이나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손보사 중에서 가장 많아  악덕보험사의 오명이 붙어있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사고와 관련 없는 개인 의료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유를 대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그 중에서도 한화손보가 최근 4년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이 가장 많아 소비자와 갈등이 심한 대표적인 손해보험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손해보험업계의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현황과 소송에서 민사조정을 주로 사용하는 보험사와 민사조정이 아닌 본안소송에서 실제로 보험사가 승·패소하는 비중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주권은 최근 4년간 최근 4년간 보험금 청구건수 1,000만 건 이상인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 7곳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한 신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건수는 19,150건에 달했다. 매일 마다 13건의 보험금 소송이 발생하는 꼴이다. 이들은  본안소송까지 도달하기 전에 법원에 정식 재판을 거치기 전에 판사가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인 민사조정을 종종 신청한다. 특히 한화손보의 이용빈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들 손보사는 민사조정을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를 압박하고 보험금을 축소 지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는 경우가 많다. 보험 가입자 개인으로서는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소송 경험을 가진 보험사를 상대하는 것은 금전적·정신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 때문에 손해보험사들은 자신들에 불리한 경우에도 우선 법적으로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이제도를  동원하고 있다.

최근 4년간 한화손보는 다른 경쟁 손보사 보다 민사조정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 손해보험사 7곳의 최근 4년간 보험금 관련 소송 신규건수 중, 본안소송 평균건수는 3,040건, 민사조정 평균건수는 137건에 달했다.

하지만 한화손봊는 본안소송 건수는 1,415건으로 평균의 절반에 못 미쳤으나, 민사조정 건수는 평균의 2.3배인 309건에 달했다. 전체 보험금 소송 건에서 7개사의 민사조정 비중이 평균 4.3%에 불과했으나 한화손보는 그 비중이 월등히 높은 17.9%로 나타났다. 

민사조정에서 한화손보의 원고비중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 대형 손해보험사 7곳의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비중은 2019년 하반기 65.3%에서 지난해에는 상반기 41.3%로 하락한 반면 한화손보는 2019년 하반기 민사조정의 76.9%가 보험사 원고였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그 비중이 무려 94.1%까지 치솟았다.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기관에 접수된 사건도 민사조정이 시작되면 처리가 중지되기 때문에 한화손보가 이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한화손보가 보험금을 안주려는 몸부림을 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화손보는 민사조정에 들어가지 않고 본안소송이 진행돼 선고받은 사건에서 주요 보험사 중 가장 높은 전부 패소율을 보였다. 최근 4년간 한화손해보험의 전부패소율은 12.9%로, 7개 손해보험사의 평균인 6.6%의 2배에 육박한다. 한화손보가 높은 패소율을 감추기 위해 민사조정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은 한화손보에 대해 걸핏하면 민사조정을 제기하는 바람에 가입자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다며 민사조정을 남발하지 말고 약관에 충실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소비자 동의 없이 보험사의 일방적 신청에도 민사조정에 들어간다는 점을 보험사들이 악용하고 있다며보험금 관련 소송에 한하여 민사조정제도를 쌍방 동의하에 진행하도록 ‘민사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민사조정이 악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민사조정이 시작되었더라도 피해구제기관의 조사가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