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불범스팸 전송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불법스팸 전송에서 전체 40% 차지해 통신사업 중 '최다'
소비자 피해에도 챙기는 수익이 짭잘해 위법 행위 반복
김 대표 '낙하산' 인사에 겹쳐 불공정행위로 러디십 추락

[논객닷컴= 박홍준 기자] KT 김영섭 대표가 불법스팸 남발 등 부당한 광고행위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소리만 요란할 뿐 사실상 개혁추진을 중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 대표가 최근 전문성을 결여한 낙하산 인사를 대거 영입해 리더십 추락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까지 서슴지 않다 법정 심판대에 올라 충격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가 그동안 불법스팸을 반복적으로 전송해 선택권에 혼란은 초래한등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왔다고 판단 김 대표를 표시광고법 제17조에 근거한 부당한 광고행위 혐의로 22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실 최근 불법도박, 대출사기, 주식권유 등 불법스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스팸광고를 근절하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불법스팸은 주로 이동통신사들의 통신망을 통해 대량으로 문자가 발송되고 통신사들은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둔다. KT 역시 매년 상당한 양의 스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 김영섭  대표. (사진=연합뉴스)
KT 김영섭 대표.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의 스팸발송 현황을 보면 총 3천549만여 건 중 KT가 1천 422만여 건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이어 다우기술 874만5871건(24.6%), LGU+ 408만 7159건(11.5%),스탠다드네트웍스 363만 6316건(10.2%), 젬텍 337만 344건(9.5%), SKT 134만650건(3.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스팸 발송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서도 이동통신3사 중 KT가 가장 많았다. 전체 과태료 1억2850만원 중 KT 7천 50만원(54.9%), LGU+ 4천50만원(31.5%), SKT 1천750만원(13.6%)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를 비롯한 이동통신 3사가 스팸문자를 발송하면서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문자에 표기하지 않은 불법스팸을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의 ’표기의무 위반‘이라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소비자주권은 그러나 KT의 반복적인 불법스팸 전송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거짓・과장의 광고’ 내지는 ‘기만적인 광고’이며, 이는 동법 제17조 제1항 ’부당한 광고행위‘에 따라 형사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 대표를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KT는 불법스팸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유발하는데도 이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은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KT는 그동안 불법스팸 전송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반복적으로 적발됐으나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6년간 1억2,750만원에 불과했다. KT가 스팸전송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돈이 과태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익에 눈이 어두워 준법경영은 뒷전이었다.

특히 하루에도 수차례 불법스팸이 쏟아져 나와 소비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본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전송되는 스팸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소비자주권은 지적했다.

김 대표는 취임한 후에도 이런 적폐를 그대로 방치한 채 벌써 방만경영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KT는 과거 공기업에서 민영화되었으며 국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김 대표에게는 이런 소명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주권은 “KT가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는 행태는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KT의 이러한 행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으로는 그 해결이 요원하므로 표시광고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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