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매출 부풀린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수위' 제재 착수
류긍선 대표 해임 권고·검찰 고발 …언제까지 불공정거래 ?

[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성이 짙은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수위의 재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카카오 그룹이 독과점에 기반한 갑질 등 불공정거래에 따른 사법적 리스크로 기업윤리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를 기만하는 분식회계까지 서슴지 않아 도덕성이 타락한 신흥재벌의 추악한 면모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금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린 등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22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금감원이 제재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회사에 미리 알려주는 절차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고, 류긍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직무정지 6개월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회사에 대해서는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서 제재 수준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받는 대신 주행데이터와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16%를 주는 계약이 별도라고 주장한다. 택시 회사들로부터 받는 20% 수수료를 온전히 매출로 산정(총액법)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금감원은 두 계약을 하나로 묶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를 뺀 4%만이 매출로 집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풀린 매출은 3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결매출 7915억원 중 절반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봤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최근 사법 리스크 등에 휘말리며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 더해 분식회계로 투자자를 속이는 기만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명하고 정도를 걷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아직은 먼 것같다.

카카오는 최근 준법경영을 선언하는 등 불법과 편법에 의한 변칙격영에 능한 재벌이라는 오명을 빠져나오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나 이번 분식회계 의혹은 그 진정성이 의심되면서 일시적인 제스처가 아닌가하는 의문도 일고 있다.

더욱이 최근 뉴스검색에서 CP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나머지 뉴스제휴사의 기사검색을 사실상 원천 봉쇄해 소비자들의 뉴스선택권을 박탈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폭거를 저질러 언론단체나 인터넷신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인터넷신문협회는 공정위에 카카오다음의 불공정 약관 심사를 신청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카카오가 뛰어난 IT기술로 시장을 독과점 해 ‘갑의 횡포’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데 더해 언론사와의 뉴스제휴 계약 파기를 서슴지 않아 시장의 룰을 깨고 국민의 알권리를 압박하는  도 넘은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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