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김동영 기자]  GS리테일이 가맹 편의점  GS25 인근에 기업형 슈퍼마켓인  GS더프레시의 출점을 허용해 영세한 GS25 가맹점주들의 경영을 한층 어렵게 하는 영업정책에 GS25 가맹점주들이 매출감소를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두 가맹점이 비록 업태와 규모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품목을 취급해 사실상 경쟁관계에 있는데도 본부가 GS25 편의점 인근에  같은 본부의 기맹점인 기업형 슈퍼마켓을 허용한 것은  영세 가맹점의 매출감소를 초래하는 상권침해 행위가 아닐수 없다고 주장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얼마 전에  자신의 편의점에서 2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타사 슈퍼마켓이 폐업한 자리에  GS더프레시가 출점했다고 밝혔다. 

그는 본사가 규모는 훨씬 크지만 취급하는 상품은 동일한  GS더프레시를 오픈하면서 상호 경쟁관계에 놓이는데도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로 인해 매출이 10%정도 감소한 상황이라며  GS 브랜드로는 장사가 안 되는 만큼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브랜드로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다.

(캡처=GS더프레시 홈페이지)
(캡처=GS더프레시 홈페이지)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편의점 근처에 슈퍼마켓이 들어오면 통상 편의점 매출이 감소한다.  그러나 GS25 편의점주들이 GS더프레시 출점에 더 불만인 이유는 업태는 다르지만 같은 본사 계열  가맹점을 출점하도록 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GS25의 영업을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즉 본사가 판매 상품의 대부분이 겹치고, 할인 등의 행사도 비슷해 영세 편의점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는 털어 놓았다. 

GS25 편의점주들은 “GS더프레시와 GS25는 판매 상품의 80%가량이 겹친다.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PB상품 등 편의점의 주력 상품도 GS더프레시에서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같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단가는 더 낮다. 내가 손님이라도 편의점 대신 슈퍼를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GS리테일의 이같은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 공정거래법은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은 이를에 근거해 GS더프레시를 GS25에 근접 출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유사한 사례가 지난 2018년에도 있었다. 이마트는 노브랜드 전문매장을 자사 편의점인 이마트24 인근에 출점해 논란이 됐다. 일부 이마트24 점주들은 노브랜드 전문점이 근접 출점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이마트 측은 “이마트24와 노브랜드 전문점은 업종과 업태가 달라 가까이 출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정원은 ▲이마트24와 이마트가 계열회사 관계고 ▲해당 사건 매장인 이마트24 A가맹점과 노브랜드가 동일한 업종이며 ▲이마트24 A가맹점 영업지역 안에서 노브랜드는 개점 금지 의무가 있다며 이마트24 인근에 노브랜드 전문매장을 출점하는 것이 가맹거래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마트는 결국 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조정원의 판단이 나오자 노브랜드 전문점의 가맹사업을 중단했다.

GS리테일 측도 당시 이마트와 비슷한 주장을 한다. 편의점과 SSM은 동일한 업종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편의점과 100m 이내 GS더프레시를 출점할 경우에는 해당 편의점 경영주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인근 출점을 조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의 경우 원래 슈퍼가 운영되던 곳은 이미 고객층이 슈퍼와 편의점으로 분리됐다고 판단, 기존 상권을 침해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보아 동의를 받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이 이런 영업구역 상충에 따른 가맹점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는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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