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관리비 최근 5년간 40.9% 증가…리베이트 관련 비용 58.3% 급증
판매관리비가 연구개발비보다 2.6배 많아 …불법리베이트 가능성 높아
소비자주권, 내부거래·리베이트 문제 해결하며 건전기업으로 거듭나야

정부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이 불공정거래일 뿐더러 약가인상을 부채질하고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등 부정적 폐해가 많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대웅제약은 아직도 리베이트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대웅제약에서 리베이트과 깊은 관련이 있는 판매관리비가 최근 5년간 40.9%나 대폭 늘어난데서 이같은 의구심이 일고있다. 특히 지급수수료가 99.4%, 리베이트 관련항목 비용이 58.3%나 급증한 것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을  높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9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대웅제약의 최근 5년간 판매관리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 이같은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많은 판매관리비 지출로 리베이트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는 대웅제약. (사진=연합뉴스)
많은 판매관리비 지출로 리베이트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는 대웅제약.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주권은 대웅제약이 경영승계 차원에서 내부거래 확대에의한 불공정거래 말고도 보다 심각한 가장 고질적인 문제의 하나는 ‘리베이트’라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그간의 보도를 인용, 최근 5년간 14개 제약사, 852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 처분을 받았으나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관행은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며 대웅제약도 리베이트 제공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웅제약이 과거 의약품 판매에서 리베이트를 주고 받다 덜미가 잡힌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대웅제약 임원과 법인을 리베이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데 이어 최근에는 영업사업의 과도한 리베이트 문제로 논란에 휘말렸다.

소비자주권은 대웅제약을 포함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와 관련해 “과도하게 높은 판매관리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는 제조업의 판매관리비는 평균 11% 수준인데 반해 제약회사의 판매관리비가 평균 25%를 웃도는 것은 리베이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소비자주권은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판촉비용과 판매관리비의 연계성을 주장하며, 제약사들의 높은 판매관리비 비율은 리베이트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판매관리비에 리베이트 자금을 숨겨 놓았다는 의미와도 같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의 경우 최근 5년간 판매관리비는 40.9% 증가해 제약사 중에서도   비교적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자주권 조사를 보면 대웅제약의 매출액은 2018년 1조314억여원에서 2022년 1조2,800억여원으로 24.1% 증가한 반면, 판매관리비는 2018년 2,693억여원에서 2022년 3,795억여원으로 40.9%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28.6%로 업계 평균을 웃돌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6.1%, 2019년 29.1%, 2020년 29.8%, 2021년 28.5%, 2022년 29.7%였다. 

  최근 5년간 대웅제약의 매출액 및 판매관리비 현황 (단위:백만원, 자료=소비자주권)

이에 반해 경상연구개발비는 2018년 1,129억여원에서 2022년 1,636억원으로 44.8% 증가했지만, 금액적으로 판매관리비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인 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판매관리비가 연구개발비의 2.6배에 달했다. 지난 2018년 2.4배, 2019년 3.0배, 2020년 2.7배, 2021년 2.6배, 2022년 2.3배로, 5년 평균 2.6배에 달했다.

판매관리비 중에서도 지급수수료는 99.4%나 급증해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소비자 주권은 지적했다. 연도별 지급수수료는 2018년 661억여원, 2019년 1,085억여원, 2020년 1,294억여원, 2021년 1,266억여원, 2022년 1,318억여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에 비해  2022년 지급수수료는  99.4% 급증세를 보였다

판매관리비 내역의 세부항목 중 ‘지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의 의약품을 병원과 약국에 판매를 대행하는 CSO(영업대행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리베이트와 연관성이 있는 회계 항목이다.

판매관리비 중 리베이트 유관항목 비용은 58.3%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추정 항목으로는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운반비, 판매촉진비, 문헌제작비, 외주용역비, 접대비 등이 포함된다.

이들 8개 리베이트 유관항목 비용은 2018년 1,486억여원, 2019년 2,200억여원, 2020년 1,983억여원, 2021년 2,061억여원, 2022년 2,352억여원으로 2018년 대비 2022년 금액은 58.3% 증가했다. 이중 문헌제작비는 2018년 2억9천만원에서 2022년 9억8천만원으로 228.9% 증가해 눈길을 끈다.

판매관리비에서 리베이트 유관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60.9%에 달했다. 지난 2018년 55.2%를 보였던 이 비율은 2019년 61.7%, 2020년 63.0%, 2021년 62.7%, 2022년 62.0%로 매년 60%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판매관리비 중 CSO(영업대행사)에게 지급하는 지급수수료 비중은 2018년 24.6%, 2019년 33.5%, 2020년 41.1%, 2021년 38.6%, 2022년 34.7%로 5년 평균 3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대웅제약의 건전경영을 위해 부당내부거래, 불법 리베이트 문제 등을 해결하며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웅제약의 경우 윤씨일가 소유회사 내부거래액이 급증하면서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통한 경영승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비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판매관리비와 지급수수료의 급증은 현재 대웅제약이 시장에서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편법 내지 불법적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웅제약은 차제에 부당내부거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식도 불법 레베이트 등 기존 제약회사의 관행을 따를 것이 아니라, 신약 개발 등 생산적 방식의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논객닷컴= 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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