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성명,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더 이상 지체는 안 돼
문어발 사업확장에 독점 폐해 심화…소비자 선택권은 축소, 방해 받아
자율규제 내세워 법률제정 반대는 거대 독점플랫폼 기득권 유지 의도

구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거대 플랫폼들의 무차별적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의한 시장독과점 횡포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이들 공룡 플랫폼은 시장 지배력이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그 폐단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 또는 방해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독과점 횡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에 분명하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7일 성명을 내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은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을 위하여 더 이상 지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이 성명에서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는 이들 플랫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 속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응할 수 없고 소비자 역시 이들의 사업확장과 이득을 위한 영업 도구로 전락된 상태여서 이들 플랫폼의 시장교란행위를 막기위해 특성에 맞는 적절한 규제 내용을 담은  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사업자들은 거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독과점 폐해도 심각해 행정적인 규제만으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규제와 자정을 약속하지만 이마저도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공룡들의  독과점 폐단이 갈수록 심해져 소비자 피해는 커지고만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글,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공룡들의 독과점 폐단이 갈수록 심해져 소비자 피해는 커지고만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플랫폼 사업자들은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다.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시장독과점으로 급성장하면서 이제는 신흥재벌의 위상에 올랐다. 구글은 유튜브 이용자 98%를,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이용자 4,554만367명을, 네이버는 검색 점유율 60.97%(24.2.3.기준)를 앞세워 사세를 확장하고 그 힘을 남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해마다 거대 규모의 이익을 내 넘치는 투자여력으로 쇼핑, 음악, 결제 서비스, 인터넷, 금융 등 점점 다른 사업 영역에 진출해 사업다각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백화점식 재벌로 변모하고 있다.

구글의 경우  국내 시장 영향력은 막강하다.  이같은 사실은 유튜브에서 확인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용자는 4,564만 5,347명(안드로이드, iOS 합산)으로 이미 동영상 시장을 점령하고 이를 활용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몸집도 키웠다.

올해 초엔 생성형 인공지능(AI) ‘바드’를 출시한 뒤 한국어 서비스를 일찍이 도입해 한국어 특화 AI 시장도 넘보기 시작했다. 이런 이용자 수를 이용하여 43% 과도한 요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해 소비자들이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해 당황했다.

디지털 미디어랩 나스미디어의 ‘2023 인터넷 이용자 조사(NPR)’ 결과에서도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91.8%가 온라인 동영상 시청을 위해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정보 검색을 위해 이용하는 채널은 네이버(87.7%)와 유튜브(59.3%)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정보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를 탐색하는 데 네이버를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유튜브 역시 생활과 전문/학술 정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정보 검색에 많이 활용되는 기본 검색 채널로 자리 잡았다. 네이버(44.9%)는 쿠팡(49.0%) 다음으로 전 연령대가 주로 이용하는 쇼핑 채널이기도 하다.

카카오와 네이버도 '공룡'으로 부상했다. 모바일 앱 사용율에서 카카오톡이 96.66%로 1위이며  2위가 유튜브 92.17%, 3위가 네이버 90.41%, 4위가 쿠팡 63.19%, 5위가 구글 61.42%를 점유하고 있다. 온라인 상거래(이커머스) 시장 역시 1, 2위를 다투는 쿠팡과 네이버가 거대 플랫폼을 앞세운 문어발 확장으로 이커머스 패권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시장의 최강자 플랫폼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영세상공인을 제물로 삼아 자기 배만 잔뜩 불리는 이런 무법천지 같은 시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시민소비자 단체들은 의견을 같이한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은 이런 소수 핵심 독과점 플랫폼 횡포로부터 소비자는 물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플랫폼공정화법’을 시급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들에 대해 우선 상생과 배려로 함께 성장한다는 정신아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플랫폼 기업 5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2023년에만 모두 23건의 장애가 발생했으나 이들은 대부분의 책임을 불편과 손실을 감수한 소비자들에 떠 넘겼다며 장애발생시 소비자피해보상고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해 서비스 장애 23건 중 네이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카오가 4건, 구글 2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업체 메타 플랫폼스와 넷플릭스가 각각 1건이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건은 장애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와 함께 국민 대부분의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호책임과 의무를 소흘히 하고 있다며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기술인력 확충과 투자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이용하며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업확장을 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비자주권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으로 서비스나 사용료 인상 등에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이 축소되고 있으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는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상품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가 비일비재다.

소비자주권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끝없는 반칙행위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민생 악화를 초래하면서 자율적인 자정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소비자보호와 경제력집중 방지및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은 빠를 수록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공정위가 이들의 주장과 로비에 굴복해 법률제정이 무산된다면 앞으로 “거대 독과점 플랫폼에 의한 플랫폼 경제의 폐해를 제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논객닷컴= 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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