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 이용자 급증
저가공세로 산 후 계약불이행 등 소비자 '골탕' 일쑤
해외 플랫폼 불법영업 규제할 법적 근거 마련 시급

[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딱 맞을 것 같다. 알리익스프레스ㆍ테무 등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공략해 유사 제품을 타 플랫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이용자수 대폭 늘어나는 추세이나 못지않게 계약불이행, 조악한 품질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 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ㆍ피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중국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영업을 규제할 법적근거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주권 조사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인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앱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로 월평균 371만 명이 늘었다. 앞서 지난달 모바일 월간활성사용자수도 818만 명으로 작년 동월(355만명)대비 130% 급증했다.

2위는 지난해 7월 한국에 출시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로 지난 1월에는 1020.5%에 이르는 폭발적인 이용자수 증가를 기록했다.

이들은 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전자상거래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유사 제품을 타 플랫폼의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정도여서 이용자수는 수직적 증가세다. 소비자들은 가격메리트에 구매를 결정하지만 문제는 그에 못지않게 계약불이행, 품질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지난해 3월 팝업스토어 오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헙뉴스)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지난해 3월 팝업스토어 오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헙뉴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2년 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1년 사이 500% 급증했다.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 465건을 품목별로는 의류·신발 등이 130건, 전자제품 124건, 문화용품 54건, 자동차부품 51건, 통신사무용품 22건, 가구 11건, 화장품 및 보건용품 42건, 기타 가사용품이 31건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1월에만 약 150건이 접수돼 급증세는 지속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특성상 저가 상품의 비중이 높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환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수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는 접수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226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광고와 다른 배송지연, 오 배송, 상품 누락, 배송 중 분실 등이 대부분이었다. 기간 안에 배송되지 않아 주문취소를 해도 계약이 취소되지 않거나 제품이 배송된 이후 반품을 해도 약속한 무료반품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143건(31%)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물품을 배송받은 대로 포장하여 반품하고 운송장을 보관하고 있는데도 판매자가 반품된 물품이 없다고 하거나 다른 물품을 반품했다고 주장하는 억지를 부려 소비자들을 난감하게 했다.

분쟁 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온갖 입증방법을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기간이 최대 120일 소요된다고 안내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느꼈다. 이밖에도 품질불만 82건(18%) 등의 불만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유통금지 품목이나 유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유통금지 의약품 및 무기류까지 판매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광고와 함께 멜라토닌 캡슐제를 판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안정성 등을 이유로 멜라토닌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고, 통관 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해외 직접 구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데도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를 버젓이 팔고 있다.

멜라토닌은 체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불면증 치료제에 많이 쓰이는 약물인데 현행 약사법은 멜리토닌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앱에서는 석궁 등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의 경우 총포ㆍ도검ㆍ화학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온라인 내 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 곳에는 유해 상품도 판매되는데 인증 절차도 간단해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검색창에 들어가면 ‘여성 전신 인형’ 등의 검색어가 올라와 이 검색어를 클릭하면 만 18세 이상만 접근할 수 있다는 알림이 뜬다. 그러나 아무런 인증 절차 없이 18세 이상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해당 제품을 볼 수 있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을 위반해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해 진행하는 이벤트도 논란이다. 테무의 경우 최근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과 무료 사은품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처음 회원 가입한 고객 대상으로 무료 배송·반품, 배송 지연 시 5300원 상당 크레딧 지급 등의 조건과 함께 중국산 초저가 제품을 판매하고 이벤트를 통해 신규 회원 여럿을 추가로 가입시키면 물건을 공짜로 주거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을 제공하나 실제는 약속이 너무 달라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광고’ 표기 없이 광고성 문자, 이메일 등 규정에 어긋나는 광고를 상습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은 중국 이커머스업체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위해서는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 불법영업을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국내 평택에 물류센터 구축을 고려하는 등 본격적으로 한국 내 현지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나 그 전에 국내 소비자 불만ㆍ피해 상황에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 정책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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