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추가 인수시 97%시장 점유율로 가격인상 등 독과점폐해 우려
소비자주권, 공정위는 롯데렌탈의 추가적 기업결합 심사 불승인 해야

[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롯데렌탈이 카셰어링 시장 점유율 1위인 쏘카의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인수를 하게 되면 시장독과점 폐해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 등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렌탈의 추가적인 기업결합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11일 소비자주권 보도자료와 카셰어링업계에 따르면 롯데렌탈은 현재 카셰어링 시장의 77.8%를 차지하고 있는 쏘카의 지분율을 높이고 있다. 시장점유율 19.2%인 그린카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렌탈은 지난 2022년 3월 쏘카의 주식 11.79%를 취득한데 이어 지난해 8월에도 3.21%를 취득해 모두 14.99%를 보유하고 있다.

이후 롯데렌탈은 지난해 9월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를 취득하기 위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23일에는 1.79%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신고했다.이에 따라 롯데렌탈의 쏘카 지분율은 34.69%로 높아지게 된다. 현재 쏘카 최대주주인 SK와 지분 차이가 3.28%밖에 나지 않는다.

롯데렌탈이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SK가 운영하던 쏘카를 최종 인수할 경우 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게되면서 독과점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독과점 폐해로 소비자피해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이 기업결합은 승인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많다.

공정위는 일단 롯데렌탈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쏘카’의 주식 19.7%를 추가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지난 1월 31일 승인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한 결과 롯데렌탈이 신고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주식취득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롯데렌탈의 쏘카 지분율은 34.69%로 높아져 최대주주와의 차이는 3.28%밖에 나지 않는다. 공정위는 다만 주식취득 이후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롯데렌탈이 지분율을 높이고 있는 카셰어링 업체 '쏘카' .(사진=연합뉴스)
롯데렌탈이 지분율을 높이고 있는 카셰어링 업체 '쏘카'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주권은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시민단체는 “현재 쏘카 최대주주와의 지분 차이가 3.28%밖에 나지 않아 롯데렌탈이 추가 지분 매수를 통한 최종 인수가 용이하다는 점, 최근 롯데렌탈이 운영하고 있는 그린카의 최고전략책임자인 문소영 CSO가 퇴임한 것이 쏘카와 그린카의 통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 결정은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무엇보다 롯데렌탈에 의한 카셰어링 시장의 독과문제를 우려한다. 롯데렌탈이 진입장벽을 쌓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마련이어 이는 소비자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밝혔다. 롯데렌탈이 카셰어링 시장을 독과점할 경우 서비스 가격인상, 소비자 부담, 독과적기업의 이익 편중 등의 독과점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따른 캬세어링 서비스의 질적 저하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롯데렌탈이 운영하는 그린카가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이용자수 급감으로 실적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서비스가 보다 나아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소비자주권은 지적했다.

게다가 롯데렌탈이 쏘카를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최근 소비자주권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쏘카 이용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많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 약관은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 10건, 사업자면책 조항 7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 3건 등 총 20건이 버젓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은 시장 점유율 19.2%를 차지하는 그린카를 운영하면서도 영업손실과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롯데렌탈이 과연 점유율 77.8%의 쏘카를 인수하여 제대로 운영할지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들이다.

소비자주권은 롯데렌탈의 쏘카 인수시 독과점 폐해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롯데렌탈의 추가적인 기업결합을 불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렌탈이 쏘카를 인수할 경우 시장 점유율은 97%에 이르는 독점시장이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행위를 할 능력과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소비자들은 쏘카와 그린카는 각종 제공 서비스가 유사해 양 회사가 수요 대체성이 높은 편이어서 다른 카셰어링 업체를 대체하기 쉽지 않게 되고 현재 롯데렌탈의 자동차 보유대수, 회원수,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신규업체 진입가능성은 매우 낮아 경쟁제한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것으로 소비자주권은 전망했다.

소비자주권은 따라서 공정위는 최근 이용자가 늘어나는 캬세어링 시장에서 롯데렌탈의 쏘카인수로 독과점의 폐해가 일어나는지,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이를 근거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롯데렌탈의 쏘카 인수를 위한 추가적인 기업결함 심사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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