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한은 보고서는 차별적⋅반인권적⋅시대착오적 방안
내일 한은 앞에서 어처구니 없는 보고서 폐기 촉구 기자회견

[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으로 개별가구가 외국인을 직접고용하고 돌봄서비스업을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 업종에 포함시켜 해당업종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이는 차별적⋅반인권적⋅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2일 오전 한국은행 본점 앞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한국은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과 맞벌이 증가 등으로 보건⋅육아서비스 등 돌봄 수요가 늘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사진= 한국은행)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사진=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그러나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대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연대는 국책기관인 한국은행이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등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등의 국제기준의 위반 소지가 있는 반인권적, 시대착오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행의 이같은 제안은 헌법 11조에 명시된 평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이미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 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낙인찍고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행 안은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하여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자적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한국은행을 규탄하고, 공개적인 사과와 보고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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