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피아'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전관예우 차원서 특혜 제공 아니냐 의혹 일어
우리은행 투자자 투자액 날릴 판 …형평성 문제 불거저 금융정책 신뢰 추락

홍콩 H지주 ELS 사태와 관련 4대은행이 불완전판매 행위로 이 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것과는 달리 유독 우리은행만 판매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지를 받지 않고 이 파생상품을 계속 팔아 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금융감독원은 홍콩ELS사태의 배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5곳, 증권사 6곳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 등 현장검사를 진행했으나 우리은행은 대상에서 제외해 특혜를 부여한 것을 두고도 설왕설래댜ㅣ

금융권에서는 이는 금융당국이 금융위원장 출신의 ‘금피아’ 낙하산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회장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의 노골적인 ‘봐주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감원이 4대은행 검사에서 불완전판매가 적지 않아 투자자 손실이 거액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배상안을 마련했는데도 우리은행은 조사도 하지안하 이 은행 거래 투자자들의 손실을 외면하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행정을 자행한데 대해 금융소비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3일 우리은행의 ELS 현황과 금감원 조치 등에 대해 조사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우리은행의 ELS 판매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  점포 개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한 점포 개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사진=연합뉴스)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ELS 불완전 판매 관련 우리은행의 대응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홍콩 ELS 피해가 연말까지 5조~6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4대은행은 현재 이 상품판매를 중단한 상태이나 우리은행은  판매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에 제동을 걸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금감원 검사를 받지 않은 일종의 특혜를 누린 우리은행이 예외적으로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손실을 키우고 나아가 현재 손실이 발생한 우리 은행 금융 소비자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5대 은행의 ELS 판매현황을 보면 우리은행의 판매액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금융권의 홍콩H지수 ELS 총판매 잔액은 19조 3,000억원으로 이중79.6%인 15조 4,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도래한다.

분기별로는 올해 1분기 3조 9,000억원, 2분기 6조 3,000억원으로 올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만 10조 2,000억원에 달한다. 만약 홍콩H지수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5대 은행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의 상반기 원금손실 규모는 5조원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별 상반기 만기 도래 금액은 국민은행 4조 7,700억원, 농협은행 1조 4,800억원, 신한은행 1조 3,770억원, 하나은행 7,530억원, 우리은행 260억원 등이다. 은행별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KB국민은행 약 7조 8000억원 ,신한은행 2조4000억원,하나은행 2조원,우리은행 400억원이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4개 은행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 중 올해 들어 지난달 26일까지 만기가 돌아온 금액은 총 1조 6,497억원, 이중 고객 상환액이 7,673억원에 그치면서 손실액은 8,824억원에 육박한 상태다.

홍콩 H지수 급락으로 ELS 손실이 천문학적을 불어나자 금감원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올해 1월부터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KB·NH·신한 등 증권사 6곳에 대한 ELS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2월 16일부터 29일까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 11곳(은행 5곳·증권사 6곳)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2월로  끝낼 예정이던 현장검사를 1주일 재연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1차 현장검사에 이어 2차 현장검사 대상에서도 모두 제외됐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의 경우 판매액이 많지 않아  1차 현장검사도 안 나갔는데 2차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비록 판매규보가 다른 은행에 비해 적다고는 하지만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대책은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정실에 의한 편파적인 행정으로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와 형평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우리은행 투자자들은 손실 배상을 받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ELS 판매사들에 연일 자율배상을 촉구하고 나서 투자자들이 제대로 손실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이런 터에 금감원이 아예 조사도 하지 않은 우리은행과 거래한 투자자들은 다른 은행 거래 투자자들에 비해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금감원이 제대로 불완전 판매를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일괄적인 배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경우 우리은행을 제외한 4대은행 투자자들의 법적절차를 통한 손해배상 규모가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물면 불완전판매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우리은행 고객들은 앉아서 투자액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다.

소비자주권은 고위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의 파생 상품 판매시 판매 상담 전 과정을 녹음 파일(또는 동영상 파일)로 저장해서 판매후 소비자와 판매자에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난도 상품 가입시 2주 후까지 고객 가입 의사를 재확인(기간 내 취소시 원금 100% 보장)하고 분기별로 상품에 대해 전화상으로 설명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금감원은 우리 은행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금액이 적다고 해서 소비자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는 또 다른 불공정을 불러올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금감원은 인력 핑계를 대지 말고 다른 금융사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또한 “검사가 생략된다면 추후 배상에 있어 우리 은행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ELS를 가입해 원금손실 구간에 있는 가입자들은 우리은행 주장으로만 배상기준 등이 마련될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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