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5대 생명보험사 중 부지급률, 청구이후해지비율 최고
상품분류 7개 중 4개, 채널 6개 중 4개에서 평균 이상 부 지급률
고객신뢰도 추락에 보험금 못 받고 소비자 이탈현상 심화 우려

[논객닷컴= 이서문 기자]한화생명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등한시 하면서 자기이익 추구에 너무 집중하는 보험영업행태로 고객들의 신뢰를 스스로 잃어가는 모습이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부지급률이 경쟁 생명보험사에 비해 유난히 높아 고객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험 유치과정에서 금융관련법을 위반하는 변칙영업도 서슴지 않아 고객이 믿고 거래하는 생명보험사로서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가 12일 발표한 ‘ 한화생명에서 보험금 못 받고 소비자들 ‘탈주’ 보도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대형 생명보험사 5곳의 부지급률을 조사한 결과 한화생명이  가장 높았다. 

생명보험사들은 계약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라고 주장하는 데서 이같이 부지급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못지않게 보험사가 복잡한 약관상의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화생명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화생명 본사.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주권이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계약건수 5천만 건 이상 대형 생명보험사 5곳(삼성생명, 한화생명, 라이나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을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건수 등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생보사 중에서는 한화생명의 부지급률과 청구이후 해지율이 가장 높았다. 

한화생명의 보험금 청구건수는 37만 9777건 중 부지급 건수는 3963건으로 1.04%의 부지급율을 보였다. 이는 대형 생보사중 가장 높았다.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 부지급은 주로 질병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최근 3년간 한화생명의 중복건수를 제외한 청구계약건수는 24만 9216건 중 해지건수는 2022건으로 청구이후해지비율이 0.81%에 달해 역시 대형생보사 1위에 올랐다. 각 생보사들 보험금 부지급률과 청구이후해지비율은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여 한화생명에서 해지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지급률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즉 한화생명의 높은 부지급률 등이 보험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족도를 높이고, 이것이 보험금 청구 이후에 해지율을 높였을 것이란 풀이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절반 이상의 보험상품에서 평균 이상의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해지비율을 보여 가입자들의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한화생명에서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았던 상품은 저축보험(19.00%)으로, 전체 부지급률에 비해 무려 18배 높았다.

청구이후해지비율 역시 저축보험이 4.80%로 전체 부지급률보다 6배 높았다. 한화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이 생명보험사 평균보다 높았던 상품은 7개 중 4개였고, 청구이후해지비율은 5개 상품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한화생명은 6개 중 4개의 가입채널에서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해지비율이 5대 생명보험사 평균 이상에 달했다.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가입채널은 방카슈랑스(8.85%)로, 전체 부지급률보다 8배 높았다. 다이렉트 채널과 기타 채널은 부지급률과 청구이후해지비율이 5대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았다.

전체 청구건수의 82%를 차지하는 설계사 채널의 청구이후해지비율은 5개 생명보험사 평균보다 높았다. 한화생명이 생명보험사 평균보다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해지비율이 높았던 가입채널은 6개 중 4개였다.

한화생명은 다른 경쟁보험사에 비해 유난히 보험금 부지급이 많은 주된 이유는 고지의무위반이 가장 많았으나  최근 들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다. 이 비중은 지난 2020년 61.1%에서 2022년 41.8%로 대폭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생보사별 보험금 부지급률                                           (자료=생명보험협회)

고지의무 위반에 이은 부지급사유로는 ‘약관상 면·부책’, ‘계약상 무효’, ‘실효 및 보험기간 만료’ 순이었다. 2년 사이 부지급 사유 중 ‘약관상 면·부책’의 비중은 11.0%p, ‘계약상 무효’는 7.8%p 상승했다.

소비자주권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화생명에 대해 저축보험과 실손보험 부지급률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한화생명과 같이 유독 부지급률이 높은 보험사를 소비자가 선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소비자주권은 덧붙였다.

이어 설계사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대면모집 법인대리점) 채널의 부지급률은 5대 생명보험사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게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판매인력의 전문성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이렉트와 대면모집 법인대리점 채널의 부지급률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한화생명에서 약관상 면·부책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비중은 2년 사이 11.0%p나 증가했다며 한화생명은 모호한 약관을 악용하여 소비자가 보험사고를 당했음에도 억울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약관상 면·부책’은 보험사고가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소비자주권이 이에 앞서 발표한 최근 10년간 한화그룹 금융계열사별 위반 관련법 현황에 따르면 한화금융계열사의 금융관련법 위반은 총 105건에 달하고 이중 한화생명이 60.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한화생명에서 법규를 위반한 보험영업이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위반 유형은 보험업법 41건(39.1%), 자본시장법 25건(23.8%),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6건(15.3%), 신용정보법 8건(7.7%) 등의 순이었다. 한화 금융계열사별 임직원 제재건수를 보면 한화생명보험이 전체 105건의 60.9% 64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여승주 대표이사가 이끄는 한화생명이 준법경영을 소홀히 한 결과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