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책임강화로 배상수준 DLF 때보다 오히려 낮아
시만단체, 사태 본질에 맞는 합당한 배상기준안 마련을

 홍콩 H지수 ELS 사태에서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마련한 은행을 비롯한 판매 금융사의 투자자에 대한 손실배상 기준을 설정한 분쟁조정기준(안)(이하 기준안)은 손실을 합당하게 배상하기 보다는 금융기관의 탐욕과 감독 당국의 감독방치에서 비롯된 판매사의 위법판매와 내부통제의 부실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한 부실한 배상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감원은 기준안이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반영한 정교하고 세밀한 배상안이라는 입장이나 과거 배상 기준에 비해 오히려 퇴보한 등 완전한 보상원칙에 기반한 배상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태 본질에 맞는 합당한 배상 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도 특히 은행에 판매를 허용하고, 홍콩 ELS사태를 방치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관련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14일 낸 논평을 통해 우선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고려해 마련한 기본배상비율을 DLF(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사태 당시와 같은 20~40%로 책정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기본배상비율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전후해서 바뀐 제도에 부합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DLF 사태이후에도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한 데 대한 책임의 정도와 크기를 반영해 기본배상비율 합리적으로 책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논평은 이번 기준안은 대규모의 금융피해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을 반영한 공통배상비율은 은행은 5%, 또는10%, 증권사는 3% 또는 5% 로 DLF사태 당시 은행의 공통배상비율 25%에 비해 턱없이 낮아 사건재발 방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홍콩 ELS 사태에서 공통배상비율은 DLF 사태보다 낮아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오히려 감축한 것은 사태의 본질을 무시한 배상기준이라고 이 논평은 비판했다. DLF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의 ELS 판매를 금지하려 했으나 은행들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조건으로 ELS 판매요구를 수용했는데 이후 은행은 이번 홍콩 ELS사태에서 내부통제는 커녕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확대시킨 만큼 은행들에 대한 비난은 DLF 때보다 훨씬 크다.

이들 단체는 은행들의 과도한 영업목표 설정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실이 ELS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임에도 금감원이 공통 배상 기준을 감축한 것은 사태의 본질을 무시한 배상 기준이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기본배상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법 취지와도 배치되고 은행이 수탁자로서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를 해태한 위법 사항도 지적되는 상황에서 공통가중비율을 낮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배상비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한다.금감원은 이번 기준안으로 0~100% 배상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기자회견에서 파악한 대부분 사례를 고려하면 20~60%의 배상을 예상한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DLF 배상 수준(20~8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그러면서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자별 요인을 ± 45%로 설정해 DLF 배상 기준에 비하여 투자자별 요인 항목을 대폭 가중시켰다. 예컨대 투자자별 요인 중 투자 경험을 기준만 보더라도 DLF 사태에서는 5~10% 차감을 한 반면, ELS 배상 기준에서는 2~25%로 대폭 가중치를 높여 투자자에 더욱 많은 책임을 돌렸다. 금감원은 투자자 책임 원칙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시인했다.

시민단체는 이는 금융당국과 판매사가 불완전판매 책임을 투자자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판매사의 위법한 판매, 내부통제의 부실을 오히려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배상기준안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기타 조정으로 ±10%를 설정하였으나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벌써부터 문제 투성이의 배상기준안에 대해 법적 다툼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DLF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금융소비자법 시행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정책적 방안아 마련됐으나 판매사는 위법·부당한 판매를 지속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방기한 결과 불과 5년 만에 ‘판박이’홍콩ELS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DLF 사태 판매규모는 8천억원 정도 였으나 ELS 판매는 19조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는 막대하다.

따라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배상기준안은 위법·부당 판매, 판매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실,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이 빚은 ELS 사태의 본질과 동떨어져 앞으로 발생할 다른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에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태의 본질에 맞는 합당하고 완전한 배상 기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약 2개월 간 진행한 고강도 검사 결과를 국민들고 피해자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야 하는 것은 물론 은행에서 고난도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에 판매를 허용하고, 홍콩 ELS사태를 방치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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