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기인한 ‘갑질’이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제는 대기업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플랫폼 기업들이 승자독식 구조를 형성해 폭리를 서슴지 않고 있으나 제동장치가 없어 독과점 폐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18일 ‘22대총선 정책과제’중의 하나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불공정 방지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위기 정책 과제 주의 하나로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꼽으며 21대 국회에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하고 오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각 정당과 후보들은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 시장에서는 이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가 도를 넘어선 상태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카카오는 택시 호출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아지자 수수료와 이용료 인상을 여러 차례 시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 말고도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기업들이 시장독점력으로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심지어는이런 가격인상 횡포가 자연스런 수순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이밖에도 독점과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고착된 플랫폼 시장에는 다종다양한 불공정과 독점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6일  여의도 본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다가 잠정 연기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6일 여의도 본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다가 잠정 연기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연합뉴스)

그러나 이들의 독과점 폐해를 규제한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해외 주요국은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해 법제도를 마련하거나 시행 중인데 비해 우리의 경우 관련규제법이 국회에서 계류돼 표류하고 있다.

미국은 반독점 규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른바 뉴브랜다이즈 운동 인사들을 경쟁당국의 책임자로 배치했고, 2021년 6월에는 일명 GAFA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하원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EU는 보다 강력하게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을 규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규칙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2월엔 디지털서비스법(DSA), 3월엔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디지털서비스법(DMA)은 독점적 지위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이 독점적 지배력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제에 앞서 대표적 플랫폼 독점 기업인 애플은 최대 30%에 달하던 앱 결제수수료를 17%로 인하하고 인앱결제(애플 자체 결제시스템) 외 대체결제 사용을 허용한 것은 EU가 독점적 시장 규율을 위한 효과를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참여연대는 우리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세계적인 입법 흐름이 무색하게 플랫폼 시장의 독점과 불공정 규제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사업 형태 앞에서 각종 갑질과 독점 피해가 켜켜이 쌓이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시장 전반과 우리 사회 전체로 향할 우려가 큰 만큼 플랫폼 시장의 진정한 혁신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과 독점·갑질 문제 근절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사업자들의 거래조건 개선 및 지위 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판매중개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내 상품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등을 공개하고 준수하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명 ‘선수와 심판 금지’와 플랫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규제법 제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즉,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수합병 시 경쟁제한성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잠재적 경쟁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인수합병을 규제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방지함과 함께 자신의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이 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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