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중국의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의 마구잡이식 개인 정보수집으로 부터 국내이용자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와는 달리 개인정보법 등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거래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어떻게 사용・보관・삭제하는지, 제3자에게 넘기는 범위가 어느 정인지, 그리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통지하고, 안전하게 관리 보관하는 전혀 알 수가 없어 국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은 19일 낸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두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는 국내이용자는 무려 1,399만 명(알리 818만 명, 테무 581만 명)에 달해 토종 이커머스 11번가와 G마켓(553만 명)을 제치고 국내 종합 쇼핑몰 앱 2위와 4위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런 속도라면 한국 이커머스시장이 멀지 않아 중국 업체에 장악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알리는 중국회사로 서버와 사무실을 홍콩에 테무 역시 국가는 중국이지만 서버와 본사는 미국에 두고 있어 우리의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 두 중국회사는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상거래활동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저가 유혹에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두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 들어가나 이후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어 피해가 우려된다. 소비자 주권은 이에 알리・테무의 상품 판매와 관련한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알리는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일부 상품의 구매 광고 가격하단에 안전결제, 개인정보보호, 구매자 보호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보호와는 관계없는 문구들이다.

즉,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라고 표기하여 놓고 이와는 전혀 다른 지적재산권 신고와, 각 상품의 카테고리별 상품광고, 알리바바 그룹의 홍보를 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여 활용하고 보호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말하자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들이 오인하여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알리가 보장한다는 안전결제, 개인정보보호, 구매자보호“를 클릭하여 각기 들어가더라도 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도와줘요!(Help, 지적 재산권 침해 신고), 카테고리별 검색(Browse by Category), 알리바바 그룹 공식 홈페이지(Alibaba Group)와 연결되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보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테무 역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부당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테무는 “당사는 본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명시된 바에 따라 혹은 테무가 정보를 수집할 당시 이용자에게 명시한 다른 목적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테무가 제공목적 외에 자유롭게 임의적으로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위반이다.

태무는 이용자들이 상품을 구입하면서 자동으로 수집된 장치데이터, 서비스사용정보 위치데이터 등의 정보를 부당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쿠키 및 유사 기술을 사용하고 테무 및 테무의 파트너는 다른 웹사이트에서 이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주권은 두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개인정보수집의 문제점으로 무엇보다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수집할 당시 이용자에게 명시한 다른 목적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제3자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의 과다한 사용을 들었다. 제3자 서비스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등록하거나 로그인하는 경우, 테무는 해당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임의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테무는 전자상거래를 무기로 자신의 이용자 정보 수집 규모를 확대하면서, 수집된 데이터를 거래 관련 기업들과 공유함으로써 축적된 정보의 수를 늘려 경쟁력을 강화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가 확인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중국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한 업체가 수집할 뿐 아니라 다른 업체와 함께 공유까지 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테무는 이용자가 581만 명에 이르는 국내 4위의 온라인 쇼핑몰임에도 국내 법인조차 설립되어 있지 않고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저가의 상품을 무기로 이용자를 유인하며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모두 무시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이 두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축소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법인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고 하다고 강조했다. 테무는 한국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한국법인을 설치하고 한국소비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테무는 적어도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기준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은 알리・테무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같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고 품질보증기준에 대해서도 제품 이상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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