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악용해 '무단 결근'한 노조간부 34명 무더기 중징계
노조, 합의 무시한 채 근무관행 문제 삼아 노조활동 위축시켜
정부 '타임오프' 감시 강화에 편승한 노조 무력화 시도 아닌가?

[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를 악용해 노조 간부 34명 무단결근과 무단이탈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무더기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해 노조는 이는 사측이 노사합의를 깬 것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탄압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측의 승인아래 타임오프 이외의 시간에 노사가 만나 단체협약·근무환경·인사제도 등 실무를 논의한 노조활동을 무단결근으로 본 경우도 있어 공사 측이 팩트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중징계를 강행해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서울시와 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해 무단결근과 무단이탈을 반복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무더기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타임오프는 근무 외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사 측은 20명은 파면, 14명은 해임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다. 퇴직급여 등이 50% 감액되며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파면 다음 수준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타임오프를 악용해 근무에 태만한 노조간부 34명을 무더기 중징계한데 대해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노사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잇다. (사진=연한뉴스TV 관련뉴스 영상 캡처)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타임오프를 악용해 근무에 태만한 노조간부 34명을 무더기 중징계한데 대해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노사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잇다. (사진=연한뉴스TV 관련뉴스 영상 캡처)

공사는 지난해 10월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의 근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311명 중 조합활동을 이유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조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 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식으로 무단결근 여부를 진행했다.

공사 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29일부터 2023년 9월30일까지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 들이다. 무단결근일이 151일에 달한 직원도 있었다. 공사는 징계 처분된 34명에 총 9억여원에 달하는 급여 환수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1명당 평균 2천600만원 상당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근거했다는 설명이다.

해고자는 모두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소속이다. 두 노조는 사측이 합의를 깨고 징계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사측이 노조파괴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징계 내용과 절차상 곳곳에서 부당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몇몇 사례를 보자. 차량기지 근무자의 경우 자동차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전철역을 이용한 출퇴근 태그(tag)를 할 수 없는데 사측은 이 경우를 무단결근으로 잡은 황당한 케이스도 있었다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업무용 PC 로그기록을 통해 출근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개개인에게 업무용 PC가 있는 것이 아니라 5~6명이 공용PC를 함께 사용하는데, 업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출근이 인정되지 않는다. 을

서울교통공사노조 관계자는 “무단결근 연속 7일이면 직권면직되는데 어느 직원이 파면을 감수하고 출근하지 않겠냐”며 그동안 공사가 타임오프를 승해로 노조활동으로 관례적으로 허용해 문제삼지 않다가 이제와 문제를 삼는 것은 “결국은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억누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사측의 이번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관련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들은 타임오프와 관련된 출 퇴근 문제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노사가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 개선할 수 있는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중징계를 감행한 것은 무리라고 입을 모은다. 노조 측은 사측의 중징계 조치에 법 위반여부를 검토해 법으로 해결책을 찾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타임오프 감독에 나선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추가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노사가 합의에 의해 타임오프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감독·시정지시하는 것은 노동탄압이라고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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