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합병과정에서 마일리지 축소는 재산권 침해
합병과정에서 손실을 무단으로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행위
소비자주권, 아시아나 회원 마일리지 1대1 비율 합병해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흡수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쌓아온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합병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나 이는 회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이하 소비자주권)는 25일 '대한항공의 합병에 따른 아시아나 마일리지 축소는 재산권침해‘라는 성명을 통해 두 항공사 합병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이 성명에서 아시아나 항공 회원들이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갈 수 없어 적립만 했지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를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려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항공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가치를 대한항공과 동수의 비율로 합병하지 않고 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회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이들의 재산권 침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 일러스트=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회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이들의 재산권 침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 일러스트=연합뉴스)

이로 인해 아시아나 회원들의 큰 손해가 예상된다. 대한항공의 이같은 방안은 두 거대 항공사의 합병에 따른 손실을 아시아나항공 회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이들이 다년간 적립해온 소중한 마일리지의 일부가 탈취될 수 있다. 즉,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회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 재산권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은 대한항공이 흡수합병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정당한 기업활동으로 여겨지나 그 일환으로 고객의 마일리지 재산을 축소할 생각을 하는 것은 기업윤리의 타락을 의미한다고 질타했다. 소비자 주권은이는 명백한 항공 소비자들에 대한 불공정하고 부당한 행위로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그동안 두 항공사 고객들이 믿음을 갖고 마일리지를 이용해 왔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합병시 1대1 동수 비율로 마일리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회원들이 항공기 탑승과 다양한 경제활동 과정에서 제휴마일리지를 통해 적립한 소중한 재산권인데 항공사들이 합병 과정에 따른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마일리지 비율을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회원들의 재산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소비자주권은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국적 항공사 간의 합병으로 독과점 시장이 형성돼 소비자들의 선택 범위가 줄어드는데도 대한항공이 오히려 임의적으로 마일리지 비율을 축소해 마일리지 적립 회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행위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것인 만큼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소비자주권은 그동안 항공사들은 회원들이 적립한 제휴마일리지를 은행, 카드사 등에 판매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수익을 얻었고 이들은 제휴사를 이용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이 자신의 이익에 따른 합병으로 축소하려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외에서 항공사 간의 합병시 마일리지를 그대로 인정한 사례가 있고 아시아나항공의 회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왔으므로 합병에 따라 마일리지 가치가 축소될 이유가 없는 것도 1대1 인정의 확실한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회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왔으므로 합병에 따라 마일리지 가치가 축소될 이유가 없으며 항공사 합병은 회원들이 원하여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회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논객닷컴= 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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