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논평, 재판 중 조 회장 한국타이어 이사 철회 이어 전 계열사 이사직서 사임 촉구
이사회는 한국타이어와 계열사에서 부당 수령한 보수 전액을 반납토록 하는 조치 취해야 주장

경제개혁연대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정기주주총회를 사흘 앞둔 25일 형사재판중인 조현범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견을 철회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나 이정도로는 의미가 없다며 조 회장에 대해 모든 임원직을 사임하고 작년에 지급받은 보수를 회사에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경개연은 26일 낸 논평에서 한국타이어그룹 조 회장은 현재 한국타이어의 대표이사 외에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한국프리시전웍스 기타비상무이사,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 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고 이중 한국타이어, 한국프리시즌웍스 이사 임기는 이달 말로 만료된다고 밝혔다.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개연은 조 회장이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사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작년 3월 27일 자신이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및 이와 관련한 130억원의 배임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와 법인차량, 법인카드 사적 사용, 계열사 자금 사적 대여 등 개인비위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중 개인비위 혐의의 경우 2020년 11월 최종 확정된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이사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 조 회장은 작년 3월 7일 구속되어 11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9개월간 수감돼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했지만 이사직을 사임하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한국타이어, 한국앤컴퍼니 등 이사회도 조현범 이사를 해임하라는 각계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개연은 그러던 한국타이어가 주주총회를 사흘 앞두고 조현범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철회한 것은 다행이나 충분한 조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 회장이 단지 등기이사직만 내려놓고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하려는 꼼수를 써서는 안 되며 아직 임기만료가 되지 않은 한국앤컴퍼니와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의 이사직도 함께 내려놓아야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현범 회장의 미등기 포함 모든 이사직 사임을 촉구했다.

경개연은 계열사 이사직에 사임하는 것보다 더욱 큰 문제는 이사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했는데도 과도한 보수를 챙긴 점을 들었다. 조현범 회장은 지난해 한국타이어에서 급여 10억 9200만원과 상여 20억4800만원 등 총 31억4200만원의 보수로 받았다.

또한 한국앤컴퍼니에서는 급여 16억3800만원, 상여 30억6900만원 등 총 47억 700만원을 받았다. 이는 같은 회사 전문경영인 중 최상위 보수수령자의 보수 8억7백만원 보다 5.82배나 많은 과도한 수준이다. 이사회 출석은 각각 한 번인 11.1%에 그쳤다.

하지만 한국타이어 계열사에서 받은 보수총액은 78억4900만원으로, 지난 2022년 한국타이어(23억4200만원)와 한국앤컴퍼니(35억1300만원)에서 받은 보수 58억5500만원 보다 무려 34%나 더 많았다. 그럼에도 한국타이어 등에서는 총수일가의 보수가 특별히 높은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경개연은 지적했다. 이들 계열사는 임직원의 보수체계를 설계 및 운영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별도의 보수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다. 조 회장은 단순히 오너라는 이유로 누구의 견제를 받지 않고 자기 배를 잔뜩 불리고 있다고 볼 수 잇다.

경개연은 지난해 조 회장이 한국앤컴퍼니에서 지급받은 보수 자체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은 특별이해관계자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사인 조 회장 보수한도 승인 안건은 특별한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고 경개연은 주장했다.

경개연 분석결과 한국앤컴퍼니의 지분 42.03%를 소유한 조현범에 대해 특별이해관계자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2023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발행주식총수와 의결권행사 주식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결국 “독립성이 결여된 이사회 또는 그 이사회가 권한을 위임한 대표이사가 조현범 회장의 보수를 결정한 점, 같은 회사 전문경영인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중복)보수가 책정된 점,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했음에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기 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보수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조현범 회장의 경우 부당한 보수 수령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크며, 이를 결정한 이사들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현범 회장은 타당한 근거 없이 지급받은 2023년분 보수를 스스로 회사에 반납하는 것이 마땅하며,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 등 이사들은 작년에 조현범 회장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해 환수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논객닷컴= 박홍준 기자]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