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현대엔진니어링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대구 주상복합건물 건설현장에서 50대 중국인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지난해에 이어 또 발생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현대엔진니어링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위해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1인 이상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앞서 현대엔진니어링 사업장에서는 해마다 중대재해사고가 줄을 이었다. 현대엔진니어링 안전대책 소홀로 작업장 곳곳에 많은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홍현성 대표가 산재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건설공사의 자동화를 추구하는 스마트 건설 기술 육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고 안전투자도 충분치 않아 산재사고가 잦은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노동자가 공사중 떨어진 외벽석재에 맞아 숨진 현대엔진니어링 대구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 조감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
외국인 노동자가 공사중 떨어진 외벽석재에 맞아 숨진 현대엔진니어링 대구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 조감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

28일 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국인 하청 근로자 A씨(55세)가 지난 25일 오전 8시 42분께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담당한 대구 달서구 주상복합 힐스테이트 감삼센트럴 신축공사장서 5층에서 떨어진 외벽 석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현대엔진니어링의 건설현장에서는 중대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5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현대차그룹 미국 전기차 전용공장 메타플랜트에서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미국 연방직업관리청이 현대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사고경위 조사를 진행했었다.

같은 해 4월에는 경기도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협력사 노동자가 추락사 해 현대엔지니어링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를 받았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었다.

홍현성 대표이사가 체제인 2022년 7월12일 충남 아산시 모종동 힐스테이트 네오루체 건설현장에서 협력사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2021년 8월 현대 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 10월 오산역 지산·물류 복합시설 신축사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건설사에서는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현대엔진니어링에서는 작년에만 2건, 직전 2022년과 2021년에 각각 한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 산재사고 다발업체 딱지가 붙게 됐다.

안전전문가들은 현대엔진니어링이 스마트기술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산재사고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이 기술이 일반화되기 까지는 장시간이 걸리는 만큼 보다 많은 안전투자 확대와 안전수칙 강화로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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