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제수씨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무소속 김형태 의원(60ㆍ포항 남·울릉)이 25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고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화 홍보원들을 통해 전화 설문·여론조사를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이들에게 지급한 돈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 이러한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여론조사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만큼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 등을 선거법상 선거사무소 또는 유사기관으로 이용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KBS보도국 기자 출신으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에서 당선됐으나 ‘제수 성추행 의혹’ 논란이 확산되면서 자진 탈당했다. /이종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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