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입던 속옷과 스타킹 등을 판매한 20대 여성과 이를 구매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스마트폰 메신저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착용한 팬티와 음란물을 판매한 A(26·여)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등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에게 돈을 주고 아동음란물을 구매한 B(30)씨 등 남성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한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입던 팬티 5만원, 대소변 하루치 3만원 판매’ 등의 글을 올려 이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남성들을 유혹해 속옷 및 음란물을 팔아 19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속옷을 입은 일수에 따라 가격을 달리 매겼고, 그 기간 내 실제 착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인증샷’을 이메일로 보내 남성구매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팬티나 스타킹을 구매한 남성들에게 패키지 형식으로 아동음란물을 함께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아동 음란물 등 190여편을 남자친구 C(34)씨에게 받았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C씨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A씨에게서 팬티나 스타킹 등을 구매한 남성들은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밝혀졌다.
 
다만 대소변의 경우 A씨가 광고효과를 높이려 판매한다고 했을뿐 실제거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하는 A씨가 우연히 변태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들어갔다가 용돈을 벌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박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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