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이탈·안마시술소 출입에 10일, 일반병과 형평성 어긋나”

 
안마시술소에 출입해 논란이 된 연예병사 세븐과 상추가 ‘10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세븐과 상추를 포함한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내리고 1명에게 근신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군인복무 규율 위반과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로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 영창처분을 받게 되면 구금일수 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나며,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 등은 남지 않는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1일 춘천 위문열차 공연을 마치고 사복 차림을 외출을 했다가 안마시술소에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결정하고 복무기간이 남은 연예병사들을 야전 부대 등에 재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영창 결정에 누리꾼들은 너무 미미한 처벌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이들이 순수하게 마사지 받을 의도였지 성매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영창 처분 근거를 밝힌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누리꾼 Jaesik Park은 “연예병사 뉴스를 보니 영창 10일 가지고 중징계라는 표현을 쓴다. 실제 규정에 그게 중징계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솔직히 모르겠다. 현역들이 그랬으면 어땠을까. 근무지 이탈 하나만으로도 일반 야전부대에서 15일 때릴 걸”이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 안감독은 “중징계? 예전에 동기가 선후임 욕하고 싸우는 거 옆에 있다가 휘말려서 영창 일주일인가 10일인가 갔다왔는데… 저런 사안이 10일이라니”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누리꾼 友達는 “세븐, 상추가 영창 열흘로 ‘중징계’란다. 국방부에서 대외적으로 탈영+성매매 미수의 처벌수위를 저리 공표하였다. 그놈의 딴따라가 뭐라고 이리 끌려다니냐”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밖에 다른 누리꾼들도 일반 병사와 연예병사의 징계 기준이 차이가 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박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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