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도소에서 남성 재소자간에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A(38)씨가 교도소 목공 작업장에서 같은 재소자 B(33)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낮 시간대에 작업장에서 B씨가 작업용 가위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는 등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재소자 C(46)씨도 A씨의 성폭행 피해 내용을 알고 있다며 북부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B씨는 성추행만 했을 뿐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성폭력법 개정 전 사건이라 유사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어 성추행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광주교도소 측은 피해자 A씨를 다른 교도소로 이감 조치하는 한편 가해자 B씨에 대해 징계를 내린 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박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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