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회장 결정권 부각

롯데그룹 경영 비리 36차 공판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에서 열렸다. 사진은 법정에 입장하는 신동빈 롯데 회장ⓒ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신동빈 롯데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은 불법인 데다 자신의 경영철학에도 맞지 않는다며 배임·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6일 오전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진행된 36차 롯데그룹 경영 비리 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신동빈 회장은 검찰의 질의에 대해 또렷이 의견을 말했다.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사건 시기를 잘못짚은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소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배인 모습이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횡령·배임에 대해 알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결정권이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는 것을 입증하려 애썼다.

하지만 횡령·배임에 신동빈 회장의 직접 지시나 옹호가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 검찰의 공격이 날카롭진 못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2011년 그룹 총수로 취임하기 전 계열사로부터 별도 보고를 받은 것은 현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신동빈 회장은 “당시 총괄회장이던 신격호 명예회장과 함께 보고를 받았으나 해외 출장 등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따로 보고를 받은 것”이라며 “2015년 상반기까지 롯데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신격호 명예회장이었고 저는 명예회장을 보좌하고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문제에선 검찰이 “롯데시네마 매점을 유원실업에 임대하면서 롯데시네마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큰 손실을 입었다”며 “롯데시네마의 이익을 총수 일가의 이익으로 바꾼 것으로 명백한 배임이며 신동빈 회장은 이를 막아야 함에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시네마는 그룹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롯데시네마 매점이라면 ‘부대시설의 부대시설’처럼 생각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는 일감 몰아주기가 이슈화되면서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제 경영철학에 맞지 않아 이를 해결하려 했다”면서도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유경·신유미 모녀가 구체적 업무없이 한국 롯데에서 급여를 받아간 부분에 대해 신동빈 회장은 “다른 사람 급여에 대해 신경을 쓸 상황이 아니었다”고 검찰의 예봉을 피했다.

그는 “2013년 신동주 전 부회장이 국내 롯데제과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보고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의 급여를 깎는 게 바람직하다고 건의한 적은 있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했으며 서유경·신유미 모녀의 부당 급여는 2016년에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고바야시 마사모토 전 일본 롯데캐피탈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에게 신유미를 일본 롯데 고문으로 위촉한 사실을 공격했다.

신동빈 회장은 “고바야시 사장에게 신유미의 고문 위촉은 불법 소지가 있으니 변호사와 철저히 상담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결과 고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거론된 롯데피에스넷 불법 지원 문제에 대해 신동빈 회장은 “적자가 지속돼 유상증자와 함께 청산, 매각 등도 검토했다”며 “중소기업 기술 탈취 소송 때문에 그룹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제 경영철학에도 어긋나 원점에서 롯데피에스넷 사업을 따졌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롯데피에스넷에서 손을 떼지 않고 유상증자를 선택했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고려하진 않았다는 뜻이다.

이후 오후 2시부터 공판이 속개된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 변호인단의 반대 질의를 마친 뒤 신동주 전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에 대한 검찰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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