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회장 저가 임대로 롯데시네마 600억원 손실끼쳤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검찰과 신동빈 롯데 회장 변호인단이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영화관 매점 임대의 적절성 여부였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경영 비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신격호 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불참했으며 신동빈 롯데 회장 등 다른 피고인은 모두 참석했다.

검찰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자체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이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변호인단은 매점 임대료가 비상식적으로 싼 건 아니었으며 경영진이 임대를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매점을 임대함으로써 롯데시네마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매점이 임대된 2005~2012년 롯데시네마 영업이익률이 7.25%로 2002~2004년의 23.54%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통계도 곁들였다.

또 검찰은 만약 2005~2012년 롯데시네마가 매점을 직영했다면 임대보다 600억원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계산했다. 영화관 매점이 그만큼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채정병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이 매점 임대로 인한 손해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롯데쇼핑 내 시네마사업부가 아닌 백화점사업부를 통해 임대 계약을 맺었다”며 “롯데그룹 부회장이자 정책본부장이었던 신동빈 회장은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잡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일부 롯데시네마에서 매점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한 사례를 예로 들며 검찰의 공격을 방어했다. 

한 롯데시네마 영화관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점을 건물주에게 빌리면서 보증금 10억원, 매달 임대료 5320만원을 냈는데 이는 매출액 대비 30~40%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매점을 건물주에게 임차한 다른 롯데시네마 영화관의 임대료율도 30~40%다. 

서미경 씨의 유원실업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최대주주인 시네마통상의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료율은 20~30%였다. 위 사례와 비교해 부당한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변호인단은 “법인세법을 보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격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사례를 따르고 없으면 감정한다”며 “이 사건의 적정 임대료 기준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동빈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의 실적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알 수도 없는 위치였다”며 검찰이 신 회장을 엮는 것을 경계했다.

변호인단의 반론이 끝나자 검찰은 “롯데시네마가 건물주로부터 매점을 임차한 것은 인프라 지원을 받은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사례와 들어맞지 않는다”며 “건물주로선 수고와 노력을 들여야 하는 직영보다 일정 수준만 되면 임대료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임대를 하는 이유는 시설과 인력 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도 직원을 스스로 고용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직영만 하면 영업이익을 모두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신격호 명예회장 변호인단도 “매점을 직영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종업원과 고객이 입은 부상 등 사건사고가 347건에 달한다”며 “그룹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도 경영진이 매점 임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급여 횡령 등 남은 쟁점에 대한 공방은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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