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거주자·해외 SPC 조세회피 등 공방

롯데그룹 경영 비리 재판에서 세법 해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사진은 재판에 출석하는 서미경씨ⓒ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롯데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해석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23일 오후 6시가 넘어서까지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4부(김상동 부장판사)의 롯데그룹 경영 비리에 대한 심리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은 총수 일가 증여세 포탈과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비상장주식 고가 매수 등을 두고 입씨름했다.

검찰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2003년 서미경 씨 모녀의 경유물산에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내준 것은 명의신탁이지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미경 씨 모녀가 일본 롯데홀딩스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2006년 6월 30일이어서 그전까진 신격호 명예회장이 실소유주였다는 논리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증여세 포탈 문제의 시효는 끝나지 않았다.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회피했기 때문에 소멸 시효가 일반 국세의 10년보다 긴 15년이어서다.

반면 신격호 명예회장과 서미경 씨 변호인은 “시효가 지난 문제”라고 항변했다. 변호인들은 “명의 개설 등을 고려할 때 2003년 신격호 명예회장이 서미경 씨 모녀에게 주식을 분명히 양도했다”며 “신 명예회장이 주식의 차명 보유를 위해 경유물산을 활용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거주자 기준 문제는 검찰과 서미경 씨 변호인이 부딪혔다. 검찰은 서미경 씨가 국내 거주자이면서도 조세 회피를 위해 일본에 체류했다고 짚었다. 서미경 씨 변호인은 “국내에 자산이 있는 건 맞지만 딸과 모친이 있는 일본이 거주지”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서미경 씨와 신영자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했다고 공격했다. 서미경 씨 모녀의 싱가폴 경유와 홍콩 차이나 라이즈, 신영자 이사장이 가진 미국 클리어 스카이와 홍콩 엑스트라 프로핏 트레이딩이 그 SPC들이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액면가로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서미경 씨와 신영자 이사장의 SPC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규모가 서미경 씨 쪽은 298억원, 신영자 이사장 쪽은 560억원이다.   

서미경 씨와 신영자 이사장 변호인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해외 법인 설립을 지시했고 피고인은 그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방어했다.

이날 오후에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비상장주식 고가 매수 비리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진행됐다.

검찰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부산 롯데호텔 등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호텔롯데 등 3개 계열사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시가보다 비싸게 팔아 94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신격호 명예회장 변호인은 “매각 조건에 신 명예회장이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방을 이어갔다.

다음 공방은 오는 25일 진행된다. 이후 30일 최후 변론이 이뤄지며 내달 1일 신격호 명예회장이 법원에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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