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어긴 적 없고 고급 해바라기유여서 비싼 것”

bhc가 가맹점 갑질 의혹 등을 해명했다. 사진은 bhc 매장ⓒ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hc는 가맹점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것과 해바라기유를 경쟁 업체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는 것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bhc는 가맹점을 후원하지 않았던 사례에 대해 법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보면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점포 환경을 개선하면 본사가 공사비를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 

해바라기유의 경우 bhc는 자사 제품이 고올레산을 80% 함유하고 있어 다른 식용유와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 공사비 20~40%를 분담해왔다”며 “자금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특별 판촉 차원에서 도와준 적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은 가맹점이 간판 교체와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할 때 본사가 공사비의 20~4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사이트에 경쟁사 제품이 잠깐 저렴하게 나올 순 있다”면서도 “고급 해바라기유 가격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전했다.

bhc 해바라기유와 견주는 대상 쉐프원 하이올레스쿨 해바라기유는 현재 18ℓ에 6만4100~6만6800원 정도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가맹점에 공급되는 bhc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16.3ℓ에 6만7100원이다. 용량 대비로 생각하면 bhc 해바라기유가 비싸다.  

bhc 관계자는 “대상 제품은 고올레산이 75%인데 자사는 80%”라며 “용량은 적을지라도 그만큼 더 품질이 좋다는 것이기에 가격이 비싸다고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bhc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중이라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한 매체를 통해 “bhc가 가맹점의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의혹에 불을 댕겼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공정위는 “현재 상태에서 bhc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단정적으로 볼 순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

bhc 관계자는 “공정위에 해당 사안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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