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만 5000원 치킨행사" VS "기간에 상관없이 판매했다"

미스터피자가 보복 출점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재판 관련 서류ⓒ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보복출점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미스터피자 직원이 검찰의 공격에 대응하지 못했다. 보복출점 의혹은 점점 커지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제7차 미스터피자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과 최병민 전 대표이사(부사장), 김수진 전 비서실장(부사장) 등이다.

변호인은 피자연합과 부딪혔던 시기에 이천점장을 지낸 미스터피자 직원 H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H씨는 서초점, 방배점, 서래마을점 등에서 근무했고 이천점 폐쇄 후에는 서초점에서 일하고 있다.

H씨는 보복 출점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그는 “이천점은 이대점, 평택점과 같이 새로운 콘셉트를 가진 매장이어서 할인 행사를 했고 본사 직원들도 홍보에 투입됐다”며 “5000원 치킨은 유통기한 내 모든 물량을 소진할 수 없어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원가 보존 차원에서 싸게 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000원 치킨은 본사 지시도 아니었으며 매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며 “홍보할 때 피자연합을 비방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반대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H씨의 증언을 무너뜨렸다.

검찰은 “본사 직원이 다른 직영점에서도 이천점처럼 홍보했나”라고 H씨에게 질의했다. H씨가 “평택점이 그렇게 했다”고 대답하자 검찰은 “전산팀까지 포함된 본사 직원이 오전부터 저녁 퇴근까지 한 직영점만 집중적으로 홍보한 사례가 이천점 말고 또 있단 말인가”라고 공격했다.

H씨가 “잘 모르겠다”고 하자 검찰은 “모르면 모른다고 증언해야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해선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검찰은 5000원 치킨에 대한 미스터피자 직원들의 진술과 H씨의 증언에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한 본사 직원은 기한 없이 5000원 치킨을 판매했다고 한다”면서도 “본사 슈퍼바이저이자 정우현 전 회장 조카 정미영씨는 이천점장인 H씨와 합의해 지난 2월25일과 26일만 팔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점에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아르바이트한 학생 두 명은 기간에 상관없이 5000원 치킨을 판매했다고 한다. 한 고객은 블로그에 지난 2월22일 이천점에서 5000원 치킨 행사를 한다고 썼다”며 “결국 이틀만 5000원 치킨을 판 게 아니라 계속 팔아온 것”이라고 쏴붙였다.

지난 2월25일과 26일만 5000원 치킨을 팔았다고 증언했던 H씨는 검찰의 맹공에 “모른다”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대답을 피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