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증축 무상귀속 비율 둘러싼 대립

1995년부터 수원민자역사 개발에 협력해 온 코레일과 애경그룹이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재판 서류ⓒ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수원민자역사를 함께 개발해 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애경그룹이 틀어졌다. 두 업체는 조정까지 거부하며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과 애경그룹 계열사 수원애경역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인하는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 코레일이 원고, 수원애경역사가 피고다.

코레일과 애경그룹의 협력관계는 1995년 시작됐다. 두 회사는 수원민자역사를 조성하는 업체 수원애경역사를 설립했다. 수원애경역사 지분구조는 애경그룹 80%, 코레일 11% 정도였다.  

수원애경역사는 백화점이 들어선 2003년부터 따져 30년간 수원민자역사에서 사업을 한 후 시설을 코레일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코레일과 수원애경역사는 2011년 화물 처리장으로 사용되던 부지를 활용해 지하3층 지상8층 규모로 수원민자역사를 증축하는 협약을 맺었다. 수원애경역사는 코레일에 증축 건물 일부를 무상귀속하기로 했다. 수원민자역사 증축은 2012년 착공, 2014년 준공됐다.

문제는 수원민자역사 증축이 끝난 후 불거졌다. 무상귀속 비율을 두고 코레일과 수원애경역사의 입장이 달랐다. 코레일 관계자는 “증축 건물 19%를 수원애경역사가 넘기기로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합의가 되지 않자 코레일은 2015년 6월 19일 수원애경역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금액은 53억2394만1620원이었다.

1심 결과 코레일이 일부 승소했다. 양 측은 모두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2심에서 코레일이 청구한 금액은 9억9373만7682원, 수원애경역사가 청구한 금액은 42억5110만3411원이다.

양측은 조정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30일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두 업체는 합의에 실패했다.

코레일과 수원애경역사는 지난 8일 진행된 2심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주차장 확장 부분을 두고 코레일 대리인은 “(무상귀속) 협약에 포함했다”, 수원애경역사 대리인은 “협약과 관련 없다”고 했다.

수원애경역사 측은 협약 과정에 참여했던 전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코레일 측이 거부했다. 재판부도 “현시점에서 심리가 확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4월 12일이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