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수리온 후속 군수 지원 두고 다퉈

수리온 납품에 따른 후속 군수 지원에 대한 비용을 두고 KAI와 정부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수리온ⓒKAI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정부와 정면충돌했다. 수리온 납품을 계기로 제공된 후속 군수 지원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주지 않는다는 게 KAI 주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22부(이동연 재판장)는 지난 4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KAI,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93억8964만9408원이다.

KAI는 정부에 2012년 말부터 수리온을 납품했다. 부품 조달 등 후속 군수 지원도 했다. 이 지원 중 2013년분을 두고 KAI와 정부가 맞섰다.  

KAI 대리인은 “수리온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속 군수 지원을 안 할 순 없었다”며 “피고도 2013년 지원을 받은 건 인정한다”고 했다. 정부 대리인은 “(원고가 말하는 건) 수리온 계약에 포함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피고 측은 “KAI로부터 받은 각서를 보면 후속 군수 지원 관련 정부 책임이 없다”고 했다. 원고 측은 “계약 전 품질보증 활동 때문에 각서를 낸 것”이라며 “KAI 의사를 담은 각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방위사업청 행정 사무 기준인 방산물자 계약 전 양산품 품질보증 활동 지침에 의하면 방산업체는 방사청에 품질보증 승인을 신청할 때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서는 △품질 확인 요청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방산업체에 있다 △집행 계획, 계약 체결, 예산 변경 등에서 사업 취소로 손실이 생기더라도 방산업체가 모두 감당한다 △방산업체는 손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조정 요구를 방사청에 하지 않는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재판장은 “2013년 후속 군수 지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냐”고 피고 측에 물었다. 정부 대리인은 “2014년부턴 원고가 후속 군수 지원을 한 후 피고 승인을 받았다”며 “2013년은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KAI 대리인은 “2013년 후속 군수 지원도 2014년과 같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후속 군수 지원의 법적 근거에 초점을 맞췄다. 이 재판장은 “피고가 원고의 후속 군수 지원을 받았는지부터 정리하자. 받았다면 그것은 계약, 서비스, 증여, 기존 계약 일부 중 뭔가”라며 “왜 원고는 손실을 보고 피고는 이익을 얻어야 하나. 근거가 뭐냐”고 했다.

그는 “피고는 2013년 후속 군수 지원 중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건지 정리하라”며 “원고는 지원 목록과 상당 금액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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