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유원실업, 신격호 혐의서 빠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소송 증인신문이 오는 7월 11일 진행된다. 사진은 신 명예회장ⓒ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소송 증인신문 공판기일이 오는 7월11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제26부(조아라 판사)는 16일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판사와 검찰, 변호인은 증거를 정리하고 증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신 명예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신 명예회장 측은 롯데그룹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한 명을 부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직원 한 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재판은 10여 분 만에 별다른 이견 없이 끝났다. 다만 변호인은 “검찰이 낸 증거 중 이번 사건과 무관한 게 많다”며 “유원실업의 경우 신 명예회장 기소 혐의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유원실업은 신 명예회장의 내연녀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 회사다.

공정위는 2016년 서미경·신유미 모녀가 지분 100%를 가진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롯데그룹 계열사에 넣으면서 신 명예회장을 허위 자료 제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신 명예회장은 벌금 1억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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