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성용, 회삿돈 맘대로 써” VS 변호인 "근거 없다“

하성용 전 사장 측이 KAI 재판에서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하 전 사장ⓒ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하성용 전 대표이사(사장) 등이 연루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재판이 채용 비리에 이어 비자금 횡령 심리까지 마쳤다. 내달부턴 하 전 사장의 위장계열사로 알려진 타아스 심리가 본격화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21부(조의연 재판장)는 지난 16일 KAI 경영 비리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는 하 전 사장과 이동신 전무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증거 목록을 정리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비자금 횡령에 대한 의견 진술을 주고받았다.

하 전 사장 변호인은 지난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온 조신자씨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하 전 사장보다 앞서 KAI를 이끌었던 정해주 전 사장의 부인이다. 그는 하 전 사장이 자신에게 2억원을 빌려줬다고 증언했었다. 검찰은 이 2억원이 KAI 금고에서 나왔다고 했다.

변호인은 “하 전 사장은 조 씨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줬을 뿐”이라며 “조 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했다”고 했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은 하 전 사장의 비자금 횡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동신 전무, 정해주 전 사장, 조신자씨 등의 진술과 2008년 회계 전표를 종합하면 인출된 가지급금 13억원 중 정 전 사장은 4억~5억원 정도 썼다. 나머진 하 전 사장이 가져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결국 하 전 사장은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쓴 것”이라며 “대우중공업 출신 하 전 사장이 지휘봉을 잡은 뒤 조직 관리를 위해 노사활성화비를 썼다”고 했다.

변호인은 하 전 사장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지급금 13억원 중 정 전 사장이 4억~5억원을 썼으니 나머지는 하 전 사장이 유용했다는 게 검찰 논리”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이동신 전무나 정해주 전 사장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다른 사람이 돈을 썼을 가능성은 없나”며 “없어진 돈은 전부 하 전 사장이 썼다는 근거가 뭐냐“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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