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세무서 “100% 자회사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 지렛대로 오리온 실적을 개선 관행이냐?”


오리온과 용산세무서가 2013년분 세금을 두고 법정에서 맞붙었다. 사진은 오리온 스낵 포카칩ⓒ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오리온과 용산세무서가 2013년 부과된 세금 때문에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는 오리온홀딩스와 오리온, 피고는 용산세무서다. 소송가액은 12억7527만2433원이다.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2014년 오리온에 흡수합병)은 경기 이천시와 충북 청주시에 있는 공장에서 '오징어 땅콩', '포카칩' 등을 생산해 모두 오리온에 납품했다.  오리온은 이를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 팔았다. 원고 측에 따르면 양사는 다음 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적정 영업이익을 뽑을 수 있도록 제품 가격을 협의했다.

용산세무서는 2012년 말 양사가 결정한 2013년 매입률에 의해 계산된 지표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했다. 오리온은 스낵시장 침체로 2013년 추가 가격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과세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 13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오리온 자금팀 소속 김 모 씨는 “스낵사업부가 2013년 가격 조정 전 큰 폭의 영업손실을 봤다”며 “구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이 반품, 에누리 비용 60억원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가격을 조정했다”고 했다.

그는 “오리온 스낵사업부와 구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이 맺은 유통협약서에 나온 매입률은 한번 정해진 후에도 조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피고 측도 질문을 던졌다. 피고 대리인은 “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 회계 담당자들이 모두 퇴사했다는데 맞나?”고 묻자 김 씨는 “네”라고 했다.

아울러 피고 대리인은 “100% 자회사인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을 지렛대로 오리온 실적을 개선한 건데 이게 업계 관행이냐?”고 물었다. 김 씨는 “양사는 특수관계인 데다 공동사업자”라며 “오리온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한 게 아니다”고 했다.

양측의 변론은 계속됐다. 피고 측은 “어떤 기준에서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과 오리온이 가격 조정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며 “제품이 반출되고 대금을 청구하는 세무 관행에 어긋난다”고 했다.

원고 측은 “세금계산서 발행 전 가격 조정이 끝나면 되는 것”이라며 “(용산세무서가 지적하지 않은) 2011, 2012년도 2013년처럼 가격이 조정됐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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