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명예회장 지배력 두고 원·피고 공방

서미경·신유미 씨 회사가 롯데 계열사인지 여부가 내달 22일 가려진다. 사진은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왼쪽)과 서미경 씨ⓒ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서미경 씨와 그의 딸 신유미 씨 회사들을 롯데 계열사로 볼지 여부가 내달 22일 판가름 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소속회사 편입의제처분 취소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롯데쇼핑과 서미경·신유미 씨의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이다.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다.

원·피고는 서미경·신유미 씨 회사를 롯데 계열사로 넣은 공정위 처분의 주요 근거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배력 행사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원고 측은 “신격호 명예회장은 2013년 이후 서미경·신유미 씨 회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피고 측은 “(처분이 나온) 2016년 8월까지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배력이 유지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선고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격호 명예회장이 언제부터 (서미경·신유미 씨 회사에 대해) 지배력을 잃었는지 쌍방이 판단해 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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