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ICT 대영씨엔이 1년째 자료 제출 거부


한국전력기술이 전 직원과 4년째 기술 보상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한전기술 본사ⓒ한전기술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전력 자회사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이 공해 방지 촉매 기술 발명 보상금을 두고 전 직원 홍 모 씨와 4년째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기술과 홍 모 씨의 소송전은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원고는 홍 씨, 피고는 한전기술이다. 소송가액은 3억원이다.

양측의 입장 차는 크다. 홍 씨는 “제가 한전기술을 다닐 때 공해 방지 촉매 기술을 발명했다. 이 기술은 300억원가량 팔렸다”며 “한전기술은 제게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한전기술 관계자는 “적정 보상이 이뤄졌다”고 했다.

지난달 4일 변론기일에선 자료 제출 논의가 오갔다. 원고 측은 “(공해 방지 촉매 기술과 관련된) 포스코ICT와 대영씨엔이에 사실조회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사실조회를 한 지 1년 이상 지났다”며 “시간 제약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대로 재판을 끝낼 순 없다”며 포스코ICT와 대영씨엔이에 자료 제출을 독촉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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