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훈련시설 건립 도왔을 뿐… 대가관계 인식 없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변호인단이 프레젠테이션으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반박했다. 사진은 신동빈 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변호인단이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7일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 신동빈 회장 측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 면허 재취득을 위해 2016년 3월 11일 안종범 전 경제수석,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다. 청탁 대가로 신 회장이 최순실의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따져가며 검찰 논리를 공박했다.

이혜광 변호사는 “신동빈 회장 외 다른 대기업 총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했지만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았다. 자기 기업 현안을 건의한 총수도 기소되지 않았는데 면세점 얘기를 전혀 하지 않은 신동빈 회장만 기소됐다”며 “펜싱 등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을 돕기 위한 훈련시설 건립을 지원한 것이 어떻게 뇌물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에게 케이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하고,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면허 재취득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면세점 면허가 확대된 것도 아니고 롯데가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면세점 청탁 근거로 제시하는 안종범 수첩도 신빙성이 없다”며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묵시적 청탁이 이뤄졌다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신 회장은 케이스포츠재단 지원이 면세점 면허 재취득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식의 대가관계를 인식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신 회장이 최고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케이스포츠재단 배후에 최순실이 있기 때문에 뇌물죄로 이어진 측면도 있다”고 맺었다.

이어 김유진 변호사는 판례와 법리를 들어 신 회장이 제3자 뇌물 공여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의 지원 요구가 직무와 무관한 성격을 띠고 공여자도 이를 알 경우 △부당한 업무 집행 △뇌물이 아니라면 성립되지 않는 이례적 사정 △대가가 없으면 공여자가 공무원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을 때 △뇌물과 대가를 연결할 현안이 있을 때로 판례를 세분화해 신 회장을 변호했다.

김유진 변호사는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련시설 지원을 요청받았고 그쪽에 국가 예산, 체육진흥공단 재원, 다른 대기업 후원도 포함된다는 얘길 들었다”며 “(케이스포츠재단 지원을) 일종의 공공사업으로 생각할 만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면세점 면허 확대는 롯데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과점 해소 등을 위해 추진됐다”며 “검찰이 안종범 수첩도 가져갔고 압수수색으로 롯데 자료도 확보했지만 면세점 면허 확대가 부당한 업무 집행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롯데는 사회공헌비만 매년 1000억~1500억원가량 쓴다. 케이스포츠재단 70억 지원도 특별한 일이 아니다”며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준조세를 많이 요구했고 기업은 이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케이스포츠재단 지원은 뇌물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신 회장은 대가를 생각할 처지가 아니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기 전 준비한 자료에 면세점 세계 1위가 쓰여 있다고 그것을 청탁 근거로 삼을 순 없다”며 “청탁이 있었다면 건의사항이 더 구체적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부분에서도 검찰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면허 재취득을 위해 박 전 대통령 도움이 절실했다고 한다”며 “면세점만 롯데의 현안이 아니다. 신 회장은 안종범 전 수석, 박 전 대통령과 회동할 시기에 면세점 관련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롯데가 면세점 면허 확대를 위해 관세청에 로비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관세청 등 당국에 면세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이다. 롯데 외 다른 기업의 면세점 담당자도 두루 만났다는 관세청 공무원 증언도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만난 후 3시간 만에 잘 챙겨보라며 케이스포츠 재단 지원을 지시한 것, 고 이인원 부회장이 지원금을 깎으려 한 것은 뇌물죄 정황이 아니다”며 “오히려 강요를 받은 정황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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