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 방사청재량권남용 주장, 방사청 섬광탄 품질 균일하지 못했다

풍산과 방위사업청이 적외선 섬광탄 자료 조작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펼쳤다. 사진은 적외선 미사일용 미끼인 적외선 섬광탄을 뿌리고 있는 Su-27 전투기ⓒLIG넥스원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탄약 제조업체 풍산(대표 류진)과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이 중적외선 섬광탄 자료 조작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중적외선 섬광탄은 아군 항공기에서 나오는 중적외선과 비슷한 파장의 적외선을 방출해 적 미사일을 기만하는 탄약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풍산, 피고는 방사청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중적외선 섬광탄 개발사업자 풍산이 방사청에 낸 2차 중간성능평가 결과보고서가 왜곡됐는지 여부다. 방사청은 풍산이 날짜, 시간, 결과에 손을 댔다고 판단해 제재 처분을 했다. 풍산은 실수가 있었을 뿐 고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원고 대리인은 “방사청이 제재 처분을 할 사유와 필요성이 없으며 재량권도 일탈·남용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방사청은 2차 중간성능평가 실험 결과를 담은 CSV 파일의 날짜와 시간이 일부 조작됐다고 한다”며 “실험 후 엑셀 매크로를 통해 그래프를 출력하는 데이터 처리 과정은 고작 2분 만에 끝난다. 현장에 방사청 평가관도 있었다”고 했다. 인위적 조정을 할 환경이 아니라는 뜻이다.

원고 대리인은 “날짜와 시간이 바뀐 것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윈도 비정상 작동 등 소프트웨어 오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아울러 원고 대리인은 2013년 12월 6일 진행된 2차 중간성능평가 당일 측정된 중적외선 강도 최댓값과 2014년 1월 완성된 결과보고서에 있는 중적외선 강도 최댓값이 다른 이유를 말했다. 그는 “결과보고서를 만든 풍산 직원이 그래프 등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다.

원고 대리인은 “불순한 의도로 조작했다면 시험한 섬광탄 20발(저속기용 10발, 고속기용 10발)의 중적외선 강도 최댓값을 전부 고쳤을 것”이라며 “일부 섬광탄만 최댓값이 잘못 나왔다. 이는 단순한 입력 착오”라고 했다.

방사청 대리인과 소송수행자는 조작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현장에서 측정된 저속기용 4번 섬광탄의 중적외선 강도 최댓값은 2만1869인데 결과보고서엔 8869로 나온다”며 “CSV 파일에서 데이터를 뽑아 계산해봐도 2만1869가 맞다. 8869는 도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 소송수행자는 “무기 품질은 균일해야 한다. 유독 높은 수치가 있다면 품질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2013년 12월 18일로 나온 CSV 파일 저장 날짜 등을 고려하면 (풍산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에서 평가관들은 섬광탄 연소 현장이 아닌 벽 뒤에 있었다고 했다”고 했다. 상세한 확인이 어려웠다는 의미다.

피고 대리인은 “풍산은 섬광탄 작전운용성능(ROC)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었다”며 “이 시험 결과로 ROC 수정을 건의하려고 (수치를 바꿨을 수 있다)”고 했다.

원고 측은 “독일 전문가를 초빙해 세미나를 열었을 때 중적외선 강도 최댓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적을 기만하는데) 좋다고 했다”고 했다. 피고 측은 “그 세미나에서 과도하게 높은 최댓값이 나오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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