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안에 항소심 불복신청 진행해야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수리온 개발 투자금과 기술 이전비 청구 소송 조정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수리온 헬기ⓒKAI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항소심 재판부의 수리온 이자 비용 94억여원 강제조정 결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제34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KAI와 정부가 맞붙은 수리온 개발 투자금과 기술 이전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조정기일에서 KAI가 이자 비용 94억여원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자 비용은 수리온 관련 국내외 투자업체 보상금과 해외 기술 이전비 지급이 늦춰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1심에서 이긴 KAI로선 이자 비용을 내는 게 불만스럽지만 재판부 조정안을 거절하고 판결을 구하는 것도 쉽게 선택하긴 어렵다.

업계 한 관계자는 “KAI는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안에 강제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16년 시작됐다. 방위사업청은 2015년 수리온 사업에서 KAI가 국내외 투자업체 보상금과 해외 기술 이전비를 부당하게 산정했다며 물품대금 373억여원을 상계(채권ㆍ채무 맞계산)했다. KAI는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KAI 주장을 인정해 정부가 물품대금 373억여원과 이자 비용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연 끝에 KAI가 이자 비용을 감당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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